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