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원고 F의 피고 B센터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B센터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293,346원 및 그중 11,242,988원에 대하여는 2017. 7. 25.부터, 1,645,875원에 대하여는 2017. 11. 12.부터 각 2017. 11.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69,3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6.부터, 997,920원에 대하여는 2018. 7. 26.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33,322원에 대하여는 2018. 8. 8.부터 2018. 11. 7.까지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E에게 16,949,582원 및 그중 10,981,232원에 대하여, 선정자 G에게 10,882,548원 및 그중 7,845,806원에 대하여 각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원고 F에게 6,544,74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원고 F의 피고 B센터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청주시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원고 F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선정당사자) A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 A(선정당사자)과 피고 B센터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4/5는 원고 A(선정당사자)이, 나머지는 피고 B센터가 각 부담하고, 원고 F과 피고 B센터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4/5는 원고 F이, 나머지는 피고 B센터가 각 부담하며,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원고 F과 피고 청주시 사이에 항소 제기 이후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원고 F이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개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은 위 사업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충전하는 바우처카드를 제공받고 활동지원기관에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여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제공시간과 당해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기준으로 한 급여비용을 바우처카드를 통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사용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마련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이를 예탁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에 따른 바우처카드 사용내역을 통보받으면 사업비에서 위 사용내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게 활동지원급여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단가는 2009년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시간당8,000원, 2011. 11.경부터 2013. 2.경까지는 시간당 8,300원(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9,300원),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는 시간당 8,550원(심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0,260원), 2014. 2.경부터 2015. 1.경까지는 시간당 8,550원(심야또는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2,830원), 2015. 2.경부터 2015. 12.경까지는 시간당 8,810원(심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3,210원),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시간당 9,000원(심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13,500원), 2017. 1.경부터는 시간당 9,240원(심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3,860원)이다.
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 상당 금원의75% 이상을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B센터(이하 '피고 센터'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기관에 해당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 E, G(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센터 소속 활동보조인으로서 원고 A은 2009. 4. 30.경부터 2017. 11. 11.까지, 원고 F은 2007.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선정자 E은 2008. 4. 29.부터 2014. 10.31.까지, 선정자 G은 2010. 6. 7.부터 2015. 8. 31.까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곳을 방문하여 활동보조업무를 하였다.
원고 등과 피고 센터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 A은 2013. 3. 21. 피고 센터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2013년의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은 2014. 2. 27. 피고 센터와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2014년의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센터와 사이에, 원고 F은 2015. 3. 13. 계약기간을 2015. 1.부터 2016. 1.까지로 하여, 원고 A은 2015. 3. 13. 계약기간을 2015. 3.부터 2016. 3.까지로 하여, 선정자 G은 2015. 7. 17. 계약기간을 2015. 2.부터 2016.까지로 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2015년의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F은 2016. 2. 17. 피고 센터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2016년의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I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 센터의 대표자인 I는 2016. 8. 18. 청주지방법원 2015고정442 사건에서 2011. 9.경 원고 A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11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및 I가 각 항소(청주지방법원 2016노973)하였다.
I는 또한 2017. 2. 16. 청주지방법원 2016고정556, 753(병합) 사건에서 퇴직근로자인 선정자 G에 대하여 2013년도 내지 2015년도의, 선정자 E에 대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각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과 재직근로자인 원고들의 각 2013년도 내지 2015년도의 각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I가 항소(청주지방법원 2017노260)하였다.
위 각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2017. 11. 17.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I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I가 상고(대법원 2017도19828)하였으나 2018. 2. 1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판결 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6 내지 23호증, 을가 제6 내지 9, 11호증, 을라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7호증의 1, 2는 이 법원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 A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원고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가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센터가 2015. 7. 9. 원고 A에게 2013년 및 2014년의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을가 제7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센터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센터는, 피고 센터가 사단법인 H의 충북분사무소에 불과하고 사단이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 센터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센터는 독자적인정관을 가지고 이에 근거한 총회의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을 두고 있고, 각 독립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결산처리 및 활동도 중앙조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센터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피고 센터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피고 센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피고 센터는 원고 A, 선정자 E, G에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선정자 E,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하였고,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내역은 별지 1, 3, 4의 각 기재와 같다. 또한 피고 센터는 원고 A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그 내역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센터는 원고 A에게 85,312,680원(= 2009. 5.부터 2017. 4.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주휴수당 39,627,947원 및 이에 대한 체불이자 26,926,258원 + 위 기간의미지급 연차수당 5,923,140원 및 이에 대한 체불이자 3,507,607원 + 2017. 7.부터 2017. 11.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주휴수당 3,446,122원 및 위 기간의 미지급 연차수당원리금 1,131,242원 +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 원리금 4,750,364원) 및 그중 2009. 5.부터 2017. 4.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의 원금 합계 45,551,087원(= 39,627,947원 + 5,923,140원)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2017. 7.부터 2017. 11.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의 합계 9,327,728원(= 3,446,122원 + 1,131,242원 + 4,750,364원)에 대하여는 2017.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 E에게 51,697,646원(= 미지급 연장근로·주휴수당 13,751,198원 및 이에 대한 체불이자 14,785,541원 + 미지급 연차수당 4,801,800원 및 이에 대한 체불이자 4,453,700원 + 퇴직금 9,062,439원 및 이에 대한 체불이자 4,842,968원) 및 그중 원금 합계27,615,437원(= 13,751,198원 + 4,801,800원 + 9,062,439원)에 대하여, 선정자 G에게51,697,646원(= 미지급 연장근로·주휴수당 8,746,326원 및 이에 대한 체불이자 7,005,514원 + 미지급 연차수당 4,028,820원 및 이에 대한 체불이자 2,559,012원 + 퇴직금 4,744,615원 및 이에 대한 체불이자 1,743,172원) 및 그중 원금 합계 17,519,761원(= 8,746,326원 + 4,028,820원 + 4,744,615원)에 대하여 각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13. 8. 30.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 가) 피고 센터는, 원고 A의 위와 같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그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센터는 활동보조인에 월 근로 시간을 합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이고,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사용 가능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급여 지급기일에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이며, 원고 A이 2016. 8.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 A이 지급을 구하는 급여 중 2013. 7.분 및 그 이전의 근로내역에 관한 부분과 연차수당 중 연차사용 가능 기간이 2013. 8.10. 이전인 연차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센터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 A의 주장 중 2013. 8. 30.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 센터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센터의 소멸시효 항변이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이후의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선정자 E이 2008. 4. 29.부터 2014. 8. 31.까지, 선정자 G이 2010. 6. 7.부터 2015. 8. 31.까지 각 피고 센터에서 근무한 점, 선정자 E, G을 포함한 원고 등과 피고 센터 사이에 2014년의 근로계약이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된 점, 선정자 E, G에 대한 각 2013년도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A의 2013년의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3년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선정자 E, G은 각 피고 센터와 사이에 원고 A과 피고 센터 사이에 체결된 2013년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의 선정자 E, G에 대한 각 2013년도 근로계약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가) 기본급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3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2013. 8.부터 2014. 1.까지)의 경우 기본시급이 6,412.5원, 2014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2014. 2.부터 2015. 1.까지)의 경우 기본시급이 6,412원, 2015년의 근로계약 적용기간(2015. 2.부터 2015. 12. 31.까지)의 경우 기본시급이 6,607.5원이고, 장애인 활동지 원급여의 서비스단가의 상승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2016. 1.부터 2016. 12.까지 6,750원, 2017. 1.부터 6,930원의 기본시급이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피고 센터가 사실상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센터는 원고 A, 선정자 E, G에게 근로시간에 위 약정시급을 적용한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2013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 부분
우선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2013년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 센터는 2013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 동안 원고 A, 선정자 E, G에게 연장근로 시간당 가산수당 3,206.25원(= 6,412.5원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센터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단가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피고 센터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는 금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활동보조인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센터가 활동보조인들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활동보조인들에게 그 근로내용에 상응하여 근로계약조건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관련 고시 등에서 책정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단가 및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 상당의 금원 액수에 따라 임금의 범위가 정하여진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 센터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주휴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 선정자 E, G이 위 기간 동안 매월 서비스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사실은 피고 센터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센터는 2013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 동안 원고 A, 선정자 E, G에게 매주 1일의 급여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주휴수당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 센터가 사실상 다투지 아니하는 원고 A 주장의 계산방식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의 소정근로시간 상한을 기준으로 하여 "35시간 × 실근로시간(17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174시간으로 본다) ÷ 174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상한 40시간 × 365일/7일 ÷ 12월,1시간 미만 반올림) × 6412.5원"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상당하다.
2014년 및 2015년 근로계약 적용 기간 및 그 이후의 기간 부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센터는 원고 A, 선정자 E, G과 사이에 체결된 2014년의 근로계약 및 원고 A, 선정자 G과 사이에 체결된 2015년의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기본시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는 문언상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또한 원고 A은 2015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피고 센터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원고 A과 피고 센터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17. 11. 퇴직할 때까지 2015년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 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급자들의 이용 요청 및 활동보조인과 수급자 사이의 연계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의무가 발생하여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렵고 근무 장소등이 일정치 아니하여 사용자인 피고 센터가 활동보조인들의 근무 현황 및 근무태도 등을 일일이 지휘 · 감독하기 어려운 활동보조인 근로의 특수성, 피고 센터와 같은 활동지원기관은 업무 특성상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는 활동지원급여 상당액 이외의 소득이 없고 급여비용의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의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를 지출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년 및 2015년의 근로계약과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4년 및 2015년의 근로계약기간 및 그 이후의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공문(갑 제26호증),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안내서 등에서 활동보조인에게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 피고 센터와 활동보조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기한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4년 및 2015년의 근로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문언상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하고 원고 A이 주장하는 위 고시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안내서, 공문의 기재만으로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안내서에 피고 센터와 활동보조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문언상 위 고시에서의 '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의 수급자인 장애인들이 제공받아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일 뿐 위 고시및 원고 A이 주장하는 공문에서 활동보조기관이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급및 수당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A은, 선정자 E, G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그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4년 및 2015년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선정자 E, G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수당을 제외한 미지급임금(이하 '미지급임금'이라고만 한다) 원리금의 계산(1) 갑 제12호증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A, 선정자 E, G의 총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원고 A이 구하는 바와 같이 총 근로시간에서 174시간을 공제하여 산정한다)은 아래 각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원고 A은 피고 센터로부터 아래 각 표 '지급임금'란 기재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계산한 피고 센터가 지급하여야 할 약정임금 및 미지급임금은 아래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2017. 7. 10.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서 아래 각 표'체불개월'란 기재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바, 피고 센터가 활동보조인에 월 근로 시간을 합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계산의 편의상 일괄하여 근로일의 익월 10일을 급여 지급기일로 보고 그 다음날부터 선정자 E, G에 대하여는 퇴직일 14일후까지(선정자 E : 2014. 11. 14.까지, 선정자 G : 2015. 9. 14.까지), 원고 A에 대하여는 그가 구하는 2017. 7. 10.까지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미지급임금× 2017. 2. 14.까지의 개월수(월 미만 버림) × 5%/12월"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을 산정하면 아래 표 '지연손해금I '란 기재와 같고, 선정자 E, G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원고 A이 구하는 체불개월수에 따라 2017. 7. 14.까지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월 1.67%의 이율을 적용한다) 아래 표 '지연손해금II'란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른 미지급임금 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 '원리금'란 기재(금액의 단위는 원이고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와 같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 부분
선정자 E 부분
선정자 G 부분
연차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A, 선정자 E, G이 서비스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근무일의 80% 이상을 근무한 사실 및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 센터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바, 앞서 인정한 근로기간에 비추어 원고 A, 선정자 E, G에게 인정되는 기간별 연차개수 및 피고가 사실상 다투지 아니하는 원고 A 주장의 계산방식(= 미사용 휴가일수× 8시간 × 기간 종료시점의 기본시급)에 따른 연차수당은 아래 각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2017. 7. 10.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서 아래 각 표'체불개월'란 기재 월동안 발생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피고 센터의 연차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재직기간중인 경우 연차사용 가능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급여 지급기일 다음날에, 퇴직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기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므로, 선정자 E, G에 대하여는 근로일 기간 종료 후의 11일부터 퇴직일 14일후까지는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아래 표 '지연손해금I '란 기재와 같다), 그 다음날부터 2017. 7. 14.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아래 표 '지연손해금II'란 기재와 같다)을 산정하고, 원고 A의 2017. 4. 29. 이전까지의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그가 구하는 2017. 7. 10.까지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2017. 4. 30.부터 2017. 11. 11.까지의 연차수당(이하 '연차수당 추가 청구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7. 11. 26.부터 그 8월 후인 2018. 7. 25.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각 산정하면 아래 각 표 기재와 같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 부분
선정자 E 부분
선정자 G 부분
미지급 퇴직금, 퇴직연금부담금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원고 A 부분
피고 센터가 2015. 8.경 원고 A을 가입자로 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환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재직기간의 임금을 포함하여 월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먼저 2009. 5.부터 2015. 8.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 미납액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센터가 사실상 다투지 아니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2014. 9.부터 2015. 8.까지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임금총액 16,718,681원(=1,269,576원 + 1,282,400원 + 1,231,104원 + 1,404,228원 + 1,474,760원 + 1,255,425원+ 1,361,145원 + 1,532,940원 + 1,420,612원 + 1,565,977원 + 1,552,762원 + 1,367,752원)을 기준으로 위 76개월에 대한 정상적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면 8,823,748원(16,718,681원 ÷ 12 × 76개월 ÷ 12개월)이 되나, 원고 A은 피고 센터가 위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으로 9,151,8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의 퇴직연금부담금 미납금이 존재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음으로 2015. 9.부터 2017. 1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은 월별 약정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정상적 부담금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고, 원고 A은 피고 센터가 아래 납부부담금란 기재 부담금을 각 월에 납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차액 합계에 비추어 보면 퇴직연금부담금 미납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A의 퇴직연금부담금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선정자 E 부분 피고 센터가 사실상 다투지 아니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앞서 본 것과 같은 선정자 E의 퇴직 전 3개월간 정상적 임금 총액 3,366,300원(= 2014. 8.부터 2014. 10.까지 1,122,100원 × 3)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7,148,625원(= 3,366,300원 ÷92일 × 30일 × 2008. 4. 29.부터 2014. 10. 31.까지 2,377일 ÷ 365일)이고,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32개월분의 지연손해금은 3,820,225원(= 7,148,625원 × 32개월 ×월 1.67%)인바, 선정자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및 2017. 7. 14.까지(원고 A은 2017. 7. 10.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주장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4. 11. 15.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하므로 이와 같이 본다)의 지연손해금 합계는 10,968,850원(= 7,148,625원 + 3,820,225원)이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선정자 G 부분 피고 센터가 사실상 다투지 아니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앞서 본 것과 같은 선정자 G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2,147,437원(= 2015. 6.부터 2015. 8.까지 713,610원 + 726,825원 + 707,002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3,668,165원(2,147,437원 ÷ 92일 × 30일 × 2010. 6. 7.부터 2015. 8. 31.까지 1,912일 ÷ 365일)이고,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22개월분의 지연손해금은 1,347,683원(= 3,668,165원× 22개월 × 월 1.67%)인바, 선정자 G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및 2017. 7. 14.까지의 지연손해금(원고 A은 2017. 7. 10.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주장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5. 9. 15.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하므로 이와 같이 본다) 합계는 5,015,848원(= 3,668,165원 + 1,347,683원)이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센터는 원고 A에게 15,293,346원(= 미지급임금 원리금 10,237,663원+ 연차수당 원리금 5,055,683원) 및 그중 11,242,988원(= 2017. 4.까지의 미지급임금원금 7,607,712원 + 2017. 4. 29.까지의 연차수당 원금 3,635,276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다음날인 2017. 7. 25.부터, 2017. 8. 내지 2017. 10.의 미지급임금 합계 1,645,875원(= 183,645원 + 790,020원 + 672,210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12.부터 각 2017. 11. 25.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17. 11.의 미지급임금 69,30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7. 11. 26.부터, 연차수당 추가 청구부분 원금 997,920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다음날인 2018. 7.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 연차수당 추가 청구부분에 대한 미지급 지연손해금 133,322원에 대하여는 원고 A이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2018. 8.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8.부터 피고 센터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부분에 대하여 재차 근로기준법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센터는 선정자 E에게 16,949,582원(= 미지급임금 원리금 3,282,842원 + 연차수당 원리금 2,697,890원 + 퇴직금 원리금 10,968,850원) 및 그중 10,981,232원(= 미지급임금 원금 2,088,543원 + 연차수당 원금 1,744,064원 + 퇴직금 원금 7,148,625원)에 대하여, 선정자 G에게 10,882,548원(= 미지급임금 원리금 2,224,354원 + 연차수당 원리금 3,642,346원 + 퇴직금 원리금 5,015,848원) 및 그중 7,845,806원(= 미지급임금 원금 1,559,665원 + 연차수당 원금 2,617,976원 + 퇴직금 원금 3,668,165원)에 대하여는 각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F의 피고 센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F의 주장 피고 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서비스 제공으로 승인받은 급여 총액의 75%를 활동
882,548원(= 미지급임금 원리금 2,224,354원 + 연차수당 원리금 3,642,346원 + 퇴직금 원리금 5,015,848원) 및 그중 7,845,806원(= 미지급임금 원금 1,559,665원 + 연차수당 원금 2,617,976원 + 퇴직금 원금 3,668,165원)에 대하여는 각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F의 피고 센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F의 주장 피고 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서비스 제공으로 승인받은 급여 총액의 75%를 활동보조인에게 기본급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 F에게 이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지급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주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센터는 원고에게 별지 5 기재와 같은 2013. 9.부터 2016. 1.까지의 미지급 기본급, 제수당 및 이에 대한 2018. 10.까지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이자 합계48,387,24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F이 2017. 10.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 센터에서 근무한 점, 원고 F을 포함한 원고 등과 피고 센터 사이에 2014년의 근로계약이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된 점, 원고 F에 대한 2013년도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A의 2013년의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2013년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F은 피고 센터와 사이에 원고 A과 피고 센터 사이에 체결된 2013년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F의 2013년도 근로계약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1) 기본급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원고 F이 지급을 구하는 2013. 9.부터 2014. 1.까지)의 경우 기본시급이 6,412.5원, 2014년의 근로계약 적용기간(2014. 2.부터 2015. 1.까지)의 경우 기본시급이 6,412원, 2015년의 근로계약 적용기간(2015. 2.부터 2015. 12. 31.까지)의 경우 기본시급이 6,607.5원, 2016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2016. 1.)의 경우 기본시급이 6,800원인바, 피고 센터는 원고 F의 근로시간에 위 약정시급을 적용한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F은, 피고 센터가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원고 F의 근로로 인한 활동지원급여 승인금액의 75%를 기본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 상당액의 75% 이상을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이는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총액이 활동지원급여 상당액의 75% 이상이어야 된다는 의미일 뿐 활동보조인들의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내용과 무관하게 활동지원급여 상당액의 75%가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F의 기본급에 대한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2013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 부분
우선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2013년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 센터는 2013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 동안 원고 F에게 연장근로 시간당 가산수당 3,206.25원(= 6,412.5원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센터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단가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피고 센터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는 금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활동보조인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센터가 활동보조인들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활동보조인들에게 그 근로내용에 상응하여 근로계약조건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관련 고시 등에서 책정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단가 및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 상당의 금원 액수에 따라 임금의 범위가 정하여진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 센터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주휴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F이 위 기간 동안 서비스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사실은 피고 센터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센터는 2013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 동안 원고 F에게 매주 1일의 급여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과 피고 센터 사이에 1일 근로시간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근무일에 평균 8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1일 소정 근로시간의 상한 8시간을 적용하여 한달에 35시간(= 365일/7일 ÷12개월 × 8시간, 1시간 미만 반올림)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한바, 주휴수당의 액수는 매월 224,437원(= 6412.5원 × 35시간)이다.
2014년 및 2015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 부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센터는 원고 F과 사이에 체결된 2014년 및 2015년의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기본시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는 문언상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그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급자들의 이용 요청 및 활동보조인과 수급자 사이의 연계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의무가 발생하여 소정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렵고 근무 장소 등이 일정치 아니하여 사용자인 피고 센터가 활동보조인들의 근무 현황 및 근무태도 등을 일일이 지휘 · 감독하기 어려운 활동보조인 근로의 특수성, 피고 센터와 같은 활동 지원기관은 업무 특성상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는 활동지원급여 상당액 이외의 소득이 없고, 급여비용의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인의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를 지출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 F은 피고 센터가 활동지원급여 이외에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활동지원급여 상당액의 75%는 기본급으로, 25%는 수당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F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센터가 활동지원급여 상당액 이외에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센터는 활동지원 급여 상당액의 75% 이상을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로 총액으로 지출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원고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2014년 및 2015년의 근로계약과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4년 및 2015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2013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 부분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년의 근로계약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시급을 7,695원으로 정하였으나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 센터는 2013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 동안 원고 F에게 야간근로 시간당 가산수당 3,206.25원(= 6,412.5원 × 50%)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동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및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무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등 참조), 구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휴일을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센터가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을 약정하였다거나 원고 F이 서비스 일정표상 근로일정이 없는 날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센터가 원고에게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 센터는 2013년의 근로계약상 휴일근로에 대한 시급 7,695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1.경 이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에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장애인이 결제하는 활동지원급여액이 가산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센터와 활동보조인 사이의 근로계약상의 '휴일'의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센터는 2013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 동안 원고 F에게 휴일근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시간당 일반적인 기준보다 1,282.5원(= 7,695원 - 6,412.5원)이 가산된 시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년 및 2015년 근로계약 적용 기간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센터는 원고 F과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에 해당하는 위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야간·휴일근로시간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보다 가산된 시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한바, 피고 센터는 원고 F에게 위 각 근로계약에 따라 야간·휴일근로시간당 일반적인 기준보다 2014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에는 3,210원(= 9,622원 - 6,412원), 2015년의 근로계약 적용 기간에는 3,300원(= 9,907.5원 -6,607.5원)이 가산된 시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F의 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미지급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계산
약정 임금의 계산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F의 총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원고 F이 실제 근로내역에 비하여 더 짧은 근로시간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 F의 주장에 따른다), 이에 따라 산정한 피고센터가 원고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아래 표 '약정임금'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임금의 계산
원고 F은 피고 센터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아래 표 '4대보험료' 란 기재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 센터로부터 아래 '지급임금'란 기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월별 약정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은 아래 표 '월별 미지급임금'란 기재와 같고, 월별 임금이 과지급된 부분은 계산의 편의상 지급기일이 빠른 2013. 9.의 미지급임금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는 것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은 아래 표 '미지급임금'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 F은, 43(2016. 1.의 임금의 경우) 내지 61(2013. 9.의 임금의 경우)개월 동안 발생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므로, 근로일 익월 11일부 퇴직일 14일후인 2017. 2. 14.까지의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지연손해금I '란 기재와 같고, 그 다음날부터 2018. 10. 14.[원고 F이 61개월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2013. 9.의 임금을 기준으로 볼때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2013. 10.부터 61개월이 지난 시점은 2018. 11.이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2018. 11.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행기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아래 표 '체불개월' 란 기재와 같이 42 내지60개월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로 하여 이와 같이 보고, 위 인정의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 F의 주장은 이유 없다]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월1.67%의 이율을 적용한다) 아래 표 '지연손해금II'란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른 체불임 금 원리금 합계는 아래 표 '원리금'란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 센터는 원고 F에게 6,544,7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다음날인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F이 구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 청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청주시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 피고 센터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점, 공공복지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 청주시는 피고 센터와 연대하여 원고 A, 선정자 E, G에게 미지급 임금액인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청주시 소속 공무원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센터가 임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A, 선정자 E, G이 피고 센터로부터 임금을 미지급받게 되었으므로, 피고 청주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센터와 연대하여 원고 A, 선정자 E, G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등의 원금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F의 주장 피고 청주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피고 센터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 등이 별지1 내지 5의 내역과 같이 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청주시는 피고 센터와 공동하여 원고 F에게 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것을 구하고, 나.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 청주시와 피고 센터 소속 활동보조인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피고 청주시가 활동보조인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장애인활동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고 센터와 같은 활동 지원기관의 운영 및 급여제공 등에 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청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피고 센터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활동지원급여 상당 금원의 75% 이상을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센터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상당 금원의 75% 이상을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피고 청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피고 센터와 활동보조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 개별 활동보조인들의 월별 근무시간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내역 등을 검토하여 위 제3항에서 본 것과 같은 구체적인 임금 미지급내역이 있는지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청주시에 대한 원고 A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나의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 청주시가 피고 센터의 임금지급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 F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센터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F의 피고 청주시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청주시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센터에 대한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피고 센터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청주시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피고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정연주 김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