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466,437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 1.경부터 피고의 대표자가 운영하던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왔고, 피고 법인이 2016. 2. 11. 설립되자 피고 법인에서 근무해왔다.
피고는 2018. 7. 2.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 원고 퇴직일 기준 피고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
퇴직금 지급의무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 액수
평균임금
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세전)은 아래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11,653,526원이고, 총 일수는 91일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128,060원이다.
계속 근로연수
개인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다면 최초로 입사한 때부터 퇴사한 때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할 때에도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46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개인사업체인 C에서 근무한 기간과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2013. 1. 1.부터 2018. 7. 1.까지(5년+182일/365일)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이다.
미지급 퇴직금 액수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원고의 계속 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법정 퇴직금 액수는 21,124,637원[128,060×30×(5+182/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데, 여기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9. 7. 10. 퇴직금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2,500,00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18,624,637원(21,124,637원 –2,5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를 퇴직 처리할 당시 원고에게 직접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 액수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128,06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일 평균임금 × 30일]의 산식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면 3,841,800원(128,060× 30)이 되므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624,637원, 해고예고수당 3,841,800원 합계 22,466,4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1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