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금고 4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을 금고 8월,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3
판결선고
2018. 8. 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는 공동으로 청주시 H로부터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I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29,584,280,000원에 하도급 받아 E은 지분율 51%, F은 지분율 49%를 보유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는 E, F로부터 위 I 설치공사 중 이송관로 공사(이하 '위 공사'라 함)를 공사금액 6,747,774,000원에 하도급 받은 사업주, 피고인 A는 공동도급 사업주인 E, F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I 설치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 피고인 B은 공동도급 사업주인 E, F의 안전관리자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를 보좌하면서 근로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조언·지도하는 사람, 피고인 C는 G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 피고인 D은 G이 위 공사를 위해 J로부터 임차한 굴착기를 운행한 기사이다.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 B,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D은 피해자 K(63세)과 함께 2017. 5. 7. 09: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에 쌓아두었던 흙을 담은 마대자루(일명 '톤마대')들을 굴착기의 암 부위에 걸어 관로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D은 피해자가 굴착기의 암 부위에 톤마대에 연결된 줄을 걸면 굴착기의 암 부위를 회전시켜 톤마대를 관로 밖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굴착기 근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굴착기 암 등에 부딪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공동도급인 E, F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중인 해당 굴착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를 출입시킬 때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를 유도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수급인 G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 역시 소속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D은 굴착기를 직접 조작하는 운전기사로서, 위 공사현장에 굴착기 작업의 유도자가 없었고 다른 근로자가 굴착기 주변에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굴착기의 암 부위를 회전시킬 때에는 회전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굴착기 작업 중 굴착기의 암 부위 등에 다른 근로자가 부딪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 B, C는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에 따른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기 주변에서 톤마대를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D은 굴착기 암의 회전반경 내에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굴착기를 운전함으로써 굴착기 옆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회전하던 굴착기 암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7 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함에 있어 안전난간의 상하간격이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류조 자재반입구의 개구부에 상하간격이 80cm인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구 벽면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류조 내부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류조 진입부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근절곡기, 발전기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정기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중대재해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정기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점검표, 각 시정명령서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각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근로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각 관리책임자교육 수료증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G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금고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C, D의 과실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E 주식회사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 B, C, D의 각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연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