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단17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금고 4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을 금고 8월,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