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78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