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56
판결선고
2019. 5. 9.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위치한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목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5. 21.부터 2017. 5. 25.까지 목수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90만 원, 근로자 D의 임금 90만 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직불동의서 첨부, 출력일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인력사무소에 대신 전화를 걸어준 것이고, 현장 작업지시 및 감독도 F가 하는 등 F가 C, D에 대한 실제 사용자이다.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의 정의(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F로부터 위 주택신축공사 중 일부를 수급받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근로자인 C, D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시 흥덕구 B에 위치한 주택신축공사 현장(이하 편의상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근로자들을 보내준 E(G사무소 운영)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개인건설업자 F가 '일을 맡아서 해달라'고 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위 현장에서 일할 일용근로자들이 필요해서 자신(피고인)이 G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C, D이 각 2017. 5. 17.부터 2017. 5. 25.까지 일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쪽).
피고인은 '2017. 5. 21. C 등이 H초등학교 현장에서 목수로 일했다'는 내용이 담긴 G 명의의 출력일지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주었고, 2017. 9. 21. 위 E에게 'G에서 투여한 목수 인건비 등 총 285만 원을 G에 직접 지급해 줄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