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
판결선고
2019. 5. 16.
범죄사실
피고인 (주)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청주시 흥덕구 E 일원에 있는 F 개발지구에서 'G' 아파트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B ㈜(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위 공사 중 조적미장면 손보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체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 소속 현장소장으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피고인 A,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만약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8. 5. 8. 09:50경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6세)이 위 공사 현장의 I동 건물 옥상 난간(높이 약 160cm) 부근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말비계(높이 약 95cm) 위에 올라가 면갈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가, 그만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가 약 70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위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진행하는 경우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현장 안전·보건 감독 관련
피고인 C
사업주는 지게차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해당 지게차의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민편의시설 엘리베이터 피트 최상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 등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공사 현장의 J동 건물에서 이동식 전등을 사용하면서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공사 현장의 지하 1층 통로 바닥에 가설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며 작업하였다.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건지 굴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기울기(건지 1:0.5 ~ 1:1)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굴착을 하였다.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는 경우 방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지하 1층 램프의 작업 차량 이동통로와 근로자의 통행을 위한 작업장을 구분하는 방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전면작업중지 명령서, 감독결과 보고서, 안전진단 명령서,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 법인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옥상에서 임의로 높이 약 95cm의 말비계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 범행 경위 및 이후 정황,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