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고단2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