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8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하고 성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개인사업자라 할 것임에도, D이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은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과 D을 비롯한 학원 강사들이 상호 합의하에 각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강사들의 근무형태와 수익구조, 조세부담 등을 근로자와 사업자의 중간적인 형태로 운영하던 중 D과의 사이에서 예기치 못한 갈등이 생겨 서로 자신의 권익만을 주장하며 민·형사상의 분쟁에 이른 것으로, 비록 근로자에 해당하는 D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잠탈하고자 한 악덕 사업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 당초 예상치 못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 피고인의 억울함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