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23
판결선고
2020. 7. 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소속 사업주인 2피고인 B㈜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소재에서 시공하는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현장 전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2019.10.21. 고용노동부청주지청이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주계단 3층 바닥부 높이 2미터 위치의 거푸집 조립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1항)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자용 작업발판(최상층 높이: 약20미터, 단수: 9단, 각단 높이 약 1.8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벽체 판넬 설치 작업자용 이동식 비계 최상부(높이: 1.8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3호)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E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3.8.11. 설립된 법인으로 ㈜F이 발주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2,582,800,000원에 도급받아 2019.6.25.부터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동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 하는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71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