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1821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 A, 원고 C, 원고 E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1,942,645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원고 C에게 7,447,2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원고 E에게 2,274,84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원고 B, 원고 D, 원고 F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A, 원고 C, 원고 E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A이, 80%는 피고가,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C이, 55%는 피고가,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E이, 40%는 피고가, 원고 B, D,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H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이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복무규정에는 교직원들의 근무시간이나 시간외 근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12조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수업을 위한 부서의 교직원은 평일은 14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의 변경, 연장 및 시간외 근무) ② 총장은 학교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3조(시간외 근무) ① 교직원이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명령을 득하되 인사총무팀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다.

한편 원고들의 3년간 통상시급(평균시급)은 아래 표와 같다(피고는 제1심 제8회 변론기일에 원고들 주장의 통상임금액수에는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8년의 통상임금은 가장 근접한 2017년의 통상임금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리

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 또한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1주 40시간, 1일(휴일 제외)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제공되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내용과 규정체계, 구 근로기준법의 제 ․ 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 등을 살펴보면,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결국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원고 B, 원고 D, 원고 F의 청구에 대한 판단

수기로 작성된 원고 B, 원고 D, 원고 F의 각 초과근무일지(갑 제3호증의2, 4, 7), 시간외 근무(초과근무)의 일시 내지 기간을 알 수 없는 각 동영상 파일(갑 제17호증의 1,

2), 시간외 근무 수당(연장근로, 초과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포괄한다. 이하 같다) 미지급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누가, 얼마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는 서면(갑 제18, 20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 원고 D, 원고 F이 각 주장하는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피고의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 없음’을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한 점(을 제6호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 B, 원고 D, 원고 F이 각 주장하는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 원고 D, 원고 F의 청구는 각 이유 없다.

4.

원고 A, 원고 C, 원고 E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수기로 작성된 원고 A, 원고 C, 원고 E의 각 초과근무일지(갑 제3호증의1, 3, 5), 위 각 초과근무일지를 보강하는 원고 A의 신입학전형 시간외 근무 현황(갑 제11호증), 원고 A이 신입학전형으로 초과근로를 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J의 증언, 원고 C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갑 제12호증),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원고 C이 밤 늦게까지 근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K의 증언, 원고 E의 업무용 이메일 발송내역(갑 제13호증)에 위 2.항 관련법리를 더하여 보면, 원고 A, 원고 C, 원고 E은 각 별지1, 2, 3(‘통상시급’, ‘수당’, ‘수당 합계’의 단위는 ‘원’이다. 원칙적으로 위 각 초과근무일지의 일자와 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위 각 초과근무일지 외 다른 증거로 보강하는 것이 부족하거나, 배치되는 자료가 있는 부분은 시간외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였다) 기재와 같이 시간외 근무를 하여 그에 관한 시간외 근무 수당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시간외 근무 수당은 단체협약과 고용계약에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통상시급의 1.5배이다.<1>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0,172,645원에서 원고 A이 일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8,230,000원을 공제한 41,942,645원(= 50,172,645 - 8,230,000), 원고 C에게 7,447,200원, 원고 E에게 2,274,840원 및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각 원고의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2018. 4. 1.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원고 E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국 원고 A, 원고 C, 원고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시간외 근로는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복무규정 및 실무에 따라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들의 시간 외 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복무규정상 ‘교직원이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명령을 득하되 인사총무팀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각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별 각 초과 근무일지(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내용과 같이 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수당 ·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원고들이 각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복무규정 등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단체협약상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피고 : 단체협약상 토요근무는 연장근로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각 원고별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들 : 피고 주장의 단체협약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사 간의 합의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단체협약 제35조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은 휴무로 하되 업무형평상 근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정규시간 내에 근무한 것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단체협약 내용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사 간의 합의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매월 13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했다는 주장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피고 : 직원보수규정과 노사간 임금협약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13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으므로, 13시간 미만의 시간외 근로를 주장하는 원고 B, D, F에 대하여는 미지급 수당이 없고, 13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주장하는 원고 A, C, E에 대하여는 해당 초과근무기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및 그 밖에 초과 근무 없이 지급받아 간 시간외 근로수당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들 :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협약서상 ‘초과근무수당’은 정규근무일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직급별로 일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그 실질이 시간외 근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가사 공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초과근무기간에 대한 실지급액만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 근로 · 야간 근로 · 휴일 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 근로수당 · 야간 근로수당 · 휴일 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다만,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별도의 지급청구를 부인하는 포괄임금제도가 있는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협약상 매월 13시간 분 수당의 정액지급약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별도 시간외 수당의 지급청구가 부인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위 정액지급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수당이 원고들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H대학교 총장과 I노동조합위원장 및 H대학교지부장 사이에 체결된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약서의 ‘초과근무수당’이라는 항목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한편,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임금협약서의 내용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초과근무수당 항목 아래 규정된 ‘정액지급액’이 원고들이 청구하는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고들의 근로형태와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반드시 일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해야 할 직무상의 특수성이 있다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실질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⑵ 임금협약서상 ‘초과근무수당’이라는 항목 아래에 13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책정된 매월 ‘정액지급액’은 각 직급별로 매월 지급액이 구분되어 정해져 있는데, 각 직급별 13시간분의 평균임금(시급)액에 미치지 못한다.

⑶ 위 임금협약서의 ‘정액지급액’의 지급으로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본다면,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대조할 때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었던 법정수당을 전적으로 포기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약정이 된다.

⑷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간외 근무에 대한 일부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피고가 위 임금협약상 ‘정액지급액’과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피고도 실무적으로 시간외 근로시 소속 부서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자인하였다.

⑸ 연봉제 직원들에게는 위 임금협약상 ‘정액지급액’이 그대로 지급되지도 않았고, 급여명세서상 실제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위 정액지급액을 초과하는데, 정액지급액과 그 외의 초과근무수당이 구별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약서상 직급별 ‘정액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공제(내지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5.

결론

원고 A, 원고 C, 원고 E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 B, 원고 D, 원고 F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 원고 C, 원고 E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B, 원고 D, 원고 F에 대한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김환권 전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