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51,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21.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중학교,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88. 5. 1. 위 D고등학교의 음악교사로 임용된 후 2014. 3. 1.부터 위 C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이사장 E은 2016. 8. 24. 교원징계위원회에 ’도구를 사용하는 등 다수의 학생 폭력, 체벌로 민원이 발생하였고, 충주경찰서에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수사상황통보를 받았으며, 검찰에 피의자신분으로 불구속 송치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교직원 장학금 지원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 내용 제보에 의한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6. 7. 19.자 학교장 명의 경고장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복종의무를 위반하였고(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언론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 진정을 하였으며, C중학교장 F 등을 협박하고, 학교 및 학생들에게 폭언과 폄하발언을 하면서 표적수사를 주장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제3징계사유’라고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다음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1. 17.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원고를 파면할 것을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6. 11. 30. 열린 피고의 이사회에서 위 징계의결을 승인하여 원고에 대해 파면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합3881호로 위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2. ‘원고가 2016. 4.경 1학년 2반 학생 일부의 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리고, 책상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게 하고 발바닥 등을 때린 사실, 2016. 5.경 C중학교 1학년 1반 학생 일부의 손바닥, 엉덩이 등을 때린 사실, 2016. 5. 19. 1학년 학생 3명의 목부위 등을 때린 사실과 제2징계사유 중 2016. 7. 4. C중학교장의 장학금에 관한 내부결재 지시를 거부하고, 2016. 7.경 언론보도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한 부분 및 제3징계사유 중 원고가 2011년경 장학금의 내용을 밝히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주장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 중 경고장 수령 거부 부분과 제3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의결은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 4. 5. 확정되었다.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원고는 직위해제 기간인 2016. 8. 26.부터 2016. 11. 30.까지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합계 8,051,450원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직위해제 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 8,051,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립학교법 제5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제외한다), 금품비위, 성범죄 등 일정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서 해당 교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참조).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 내지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징계의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직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해당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 사유로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거나 같은 조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원고가 2016. 5. 19. 1학년 학생 3명의 목 부위 등을 때린 것은 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제1징계사유 중 나머지 체벌 부분은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는 학생들을 제지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졌고, 체벌의 정도도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학내 장학금을 규정에 어긋나게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취지에서 장학금에 관한 내부결재를 거부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피고의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 점, ④ 원고가 적발한 2016. 5. 19.자 학생들 간의 폭력 사건에 대하여는 C중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에서 ‘학교폭력위원회로 회부할 만큼의 폭력사항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기로 하는 결론을 내린 반면, 원고의 체벌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체벌사실을 더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로 형사사건화 된 상황에서, 피고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낀 원고가 언론을 통하여 피고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징계의결 이후 학생들에 대하여 제1징계사유보다 정도가 심한 체벌을 한 피고 소속 다른 교사가 견책의 징계를 받은 점, ⑥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경고장 수령 거부 부분과 제3징계사유 중 허위 진정, C중학교장에 대한 협박, 폭언과 폄하발언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전까지 약 28년간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교육활동 우수교사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 사유로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거나 원고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함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당시 원고에게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고,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다.
그리고,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파면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대법원 2010. 7. 29. 산고 2007두18406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로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50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고 그 파면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도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고 2016. 12. 27.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5. 확정되었음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1.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8,051,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연중(재판장) 이성기 오태환
각주1)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주2) 2017. 1. 24.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제1징계사유로 인정된 원고의 체벌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각주3)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