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다음 가)항부터 다)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라)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금액을 일부만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6. 5. 하순경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특수폭행의 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증언보다 조력인의 도움 아래 진술할 수 있었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원심증인 AH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구 같은 것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한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 거주자 1인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를 살펴본 것이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거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수색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경찰관의 위 직무집행은 적법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016. 5.경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앞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참고인 AD이 수사기관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한 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폭행한 횟수 전부가 1회라는 의미가 아니고, 수회 폭행과정 중 일부를 목격한 것일 뿐이므로 위 AD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부당한 영리행위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통상 미지급 임금액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피해자가 제공한 노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건설업과 무관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어 노무 제공의 정도가 보통인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 가)항부터 나)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거나, 다)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금액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6. 4. 중순경 및 2016. 5.경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이 사건 목격자인 AD의 목격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로 AD이 목격한 상황이 사실이더라도 그 대상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강요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1~2분 정도 엎드려뻗쳐 내지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킨 사실은 있지만 1시간에 걸쳐 원산폭격을 시킨 것은 아니다.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부당한 영리행위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친과 형의 부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보호받고, 타이어 수리나 그 밖에 가사일을 하였으며, 일부 용돈도 받았으므로 최저임금법상 근로자가 아닌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숙식 등을 제공하고, 용돈을 준 액수는 피고인이 받은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해야 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16. 5. 하순경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특수폭행의 점
원심이 원심판결문 제13쪽 제12행부터 제14쪽 제5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 망치를 던져 피해자의 우측 발 복사뼈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목격자로 특정된 AH은 경찰 조사에서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본 사항이기에 장애인이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들은 이후에 비로소 망치로 피해자의 우측 발 복사뼈 부위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경위, 피해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기 어렵다.
2016. 4. 중순경 및 2016. 5.졍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2016.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6. 5.경 피해자를 폭행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문 제9쪽 제9행부터 제16행까지, 제16쪽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 각 적절하게 설시하여 2016. 4. 중순경 범행 전체를,2016. 5.경 범행의 폭행 횟수를 1회로 각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일응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나 피고인이 각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기 어렵다.
강요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래미콘 운전기사 A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당에서 일명 원산폭격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1시간 동안 일명 원산폭격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일 부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기 어렵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14쪽 제20행부터 제15쪽 제21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하여 경찰관들의 당시 'E' 가게 등을 수색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거주하거나 영업장으로 이용하는 장소들에 대해서까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기 어렵다.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부당한 영리행위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10쪽 제7행부터 제21행까지, 제17쪽 제16행부터 제18쪽 제4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과 같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 노임상당액의 이익을 얻거나, 영리행위를 하거나, 금전적 착취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영업장에 해당하는 E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타이어의 빵구 등을 떼울 때 업무 보조를 하거나, 연장 정리, 청소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의 출장에 동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순두부 식당이 바쁠 때는 그릇을 나르거나 치우는 일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각 영업장의 영업을 보조하는 일들을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가사사용인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건설업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그 밖에 기록상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등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구법에 의하더라도 같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구법에 의하더라도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숙식, 간헐적으로 준 소액의 용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장기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신체 ·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심히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다수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