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275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E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F 소재 근생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형틀목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019. 2.경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G회사 대표 피고 B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인데,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체품금품내역표 ‘체불임금’란 기재(이하 ‘이 사건 각 임금’이라고 한다)와 같다.

다.

원고 등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은 조사 결과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라.

피고 B과 피고 C의 대표이사인 H는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어 2022. 3. 30.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약752). 피고 B에 대하여는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H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220호로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