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552,558원, 원고 B에게 3,286,016원, 원고 C에게 16,235,066원, 원고 D에게 9,013,099원, 원고 E에게 5,293,209원, 원고 F에게 19,058,3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지위
피고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피고에 소속되어 수거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청주시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피고는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청주시와 음식물폐기물 등에 관한 수집 및 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총계약금액을 정하되, 그 계약 제29조에서 ‘대행수수료의 정산’이라는 제목으로 ‘①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 하며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감가상각비를 사후 정산한다. ②발주기관은 매년 말 대행업체에서 집행한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보험료에 대해 정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피고에게 총계약금액을 월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지급하였다.
청주시는 2022. 3. 2. 이 사건 용역계약 제29조에 따라 피고에게 환수금액 99,497,790원을 2022. 4. 1.까지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환수금액을 납부하였다.
원고들의 근로 제공
원고들은 다음 표 해당 근로기간 동안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3, 4,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수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청주시에서 지원받은 야간수당인 1일 5시간의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식대보조비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청주시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식대보조비로 매월 151,083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 상당(매월 51,083원)의 식대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복비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청주시로부터 지원받은 피복비 합계 75,736,74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하여 주지도 아니하였다.
피고는 청주시로부터 지원받은 건강진단비 합계 8,28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서 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오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B은 퇴직금 중 16,100,190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F은 퇴직금 중 22,525,457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각 그 나머지를 청구하고 있으므로<2>,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퇴직금 계산내역표의 각 해당 퇴직금(다만 원고 B, F은 해당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각 제외)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및 수당만을 지급하여 온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계산내역표의 각 해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아래 소결론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B, F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위 별지 표의 각 해당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를 제외한다).<4>
연차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 18, 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위 수당 중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있었으나 근로자들 전부에 대하여 2018. 1.경부터 2021. 12.경까지 연차수당이 지급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회사규칙 제16조에서는 “근무일수 만근을 실천한 자는 1년에 15일 연차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강행규정<5>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1년 이상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들 모두에게 최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사용한 유급휴가에 상당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7>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사용 휴가에 대한 각 해당 연차수당으로 별지 연차수당 계산내역표의 각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서, 이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야간에 근로한 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청주시로부터 야간수당으로 지급할 것으로 책정된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원고들에게 야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야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식대보조비, 피복비, 건강진단비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청주시로부터 식대보조비, 피복비, 건강진단비 명목으로 각 책정되어 지급받은 금액 상당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청주시에 대한 2023. 4. 25.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식대보조비로 책정된 금액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는 점, ②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의 중요한 축인 임금이 당사자들 간 자율적 협상 등과는 무관하게 피고와 청주시라는 제3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청주시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총계약금액 중 일정 부분을 식대보조비, 피복비, 건강진단비로 각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도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주시가 피고에 대한 비용환수처분 내지 계약해지 등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이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위 식대보조비에 준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주시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각 규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식대보조비, 피복비, 건강진단비를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식대보조비, 피복비, 건강진단비 청구 부분은 각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14,552,558원(= 퇴직금 10,819,166원 + 연차수당 3,733,392원), 원고 B에게 3,286,016원(= 퇴직금 17,857,042원 - 지급받은 퇴직금 16,100,190원 + 연차수당 1,529,164원), 원고 C에게 16,235,066원(= 퇴직금 14,330,826원 + 연차수당 1,904,240원), 원고 D에게 9,013,099원(= 퇴직금 5,746,909원 + 연차수당 3,266,190원), 원고 E에게 5,293,209원(= 퇴직금 3,671,034원 + 연차수당 1,622,175원), 원고 F에게 19,058,341원(= 퇴직금 37,114,136원 - 지급받은 퇴직금 22,527,457원 + 연차수당 4,471,6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성찬용 서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