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5122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20. 1. 9.자 2020가소5001 추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3,014,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2.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이 2020카정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8. 6.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의 D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취득

피고와 C, D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73911호 사건(이하 ‘집행채권 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7. 23.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5,613,624원과 이에 대하여 C는 2015. 6. 10.부터, D은 2015. 5.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9. 5.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득

피고는 D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5. 9.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타채629호로 청구금액을 27,479,624원으로 하여 ‘D의 원고에 대한 별지1 기재의 채권을압류한다. 원고는 D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피고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9.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청구소송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취득

1)

피고는 2019. 11. 2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826007호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의 청구취지 란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25,358,335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법원 2020가소5001호 사건(이하 ‘추심금 소송’이라 한다)으로 되었고, 위 법원은 2020. 1. 9. 원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20. 1. 30. 확정되었다.

라.

D의 근로관계

D은 원고 대표이사 E의 부친으로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무렵은 물론 현재도 원고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