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1나580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397,608원 및 그중 18,162,658원에 대하여는 2023.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234,950원에 대하여는 2023. 6. 16.부터 2023.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20%는 피고가, 나머지 8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미지급 임금 청구

비조합원인 원고는, 피고와 임금피크제 실시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임금피크제 협상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피크제 실시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피크제가 아닌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18,162,658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4. 6.경 일방적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50,793,88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연봉계약에 따라 2018. 10. 25. 퇴직할 시점까지 임의로 퇴직금누진제에서 단일제로 변경한 제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82,154,293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연봉계약서상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일방적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원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 262,322,967원 중 133,132,93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162,658원, 미지급 퇴직금 133,132,936원, 합계 151,295,5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일부청구로써 147,537,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미지급 임금청구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비조합원인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 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연령만을 이유로 일정 기간 급여를 삭감하는 것으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연령차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함으로써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18,162,65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부속합의상 보상금 청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퇴직금누진제 폐지 및 퇴직금 정산합의가 비조합원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의 효력 역시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라 누진제 폐지 위로금 7,112,700원,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개인연금지원금 32,332,645원, 합계 39,435,3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162,658원,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른 보상금 39,435,345원, 합계 57,598,0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3행부터 11쪽 마지막행까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금지원칙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모집 · 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 · 훈련(제3호), 배치 · 전보 · 승진(제4호), 퇴직 ·해고(제5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연장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경영위기 극복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7년 피고에게 339,915,028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이후로 2008년에는 775,796,385원, 2009년에는 88,135,569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경영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10년에는 1,539,671,522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피고의 경영사정이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정년 57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54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 자체에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비록 피고가 2017. 6. 21.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2013. 5. 22.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및 부칙 제2조<2>에 따라 2017. 1. 1.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의 정년 연장은 위 규정에 따른 조치에 불과할 뿐,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사후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이 연장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도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됨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은 만 54세에 도달한 경우 직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해부터 매년 5%의 임금이 삭감되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극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손해의 정도도 결코 적지 않다.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의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금피크제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장려하는 것으로서 근로를 계속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보전하는 대상조치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16. 5. 3. 기존 '경영기획국 기획관리팀'을 '총무팀'과 '재무팀'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원고를 총무팀장에 보하긴 하였으나, 기존에 4명이 한 팀으로 근무하던 부서를 각 2명씩 근무하는 두 팀으로 나눈 직제개편만으로는 그것이 원고의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라거나 나아가 적정한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을 신규채용 인건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만으로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 편입되어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기간인 2016. 4. 1.부터 2018. 10. 31.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수령한 임금의 차액' 18,162,658원<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른 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보상금 지급 의무

피고가 2017. 11. 26.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7. 12. 31.자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와 같은 합의가 비조합원인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피고가 퇴직금누진제 폐지 대상자 전원에게 월 급여의 150% 상당의 누진제폐지 위로금을 2008년 이내에 50%, 2019. 1.까지 50% 각 분할 지급하고, 5년 이상 재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매월 기본급과 상여금 합계액의 5% 상당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속합의가 체결된 사실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누진제 폐지의 효력을 받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라 누진제폐지 위로금과 개인연금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이 사건 부속합의는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기한 위로금채권이나 개인연금 지원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나) 누진제폐지 위로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누진제폐지 위로금채권은 그중 50%가 2008. 12.말경에, 나머지 50%는 2009. 1.말경에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23. 6.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피고를 상대로 누진제폐지 위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누진제폐지 위로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누진제폐지 위로금 청구는 결국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개인연금 지원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과 상여금 합계액의 5% 상당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매월 말경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2018. 6.분 이전에 발생한 개인연금 지원금채권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개인연금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23. 6. 14.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8. 6.부터 2018. 10.까지 발생한 개인연금 지원금 1,234,950원<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무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18,162,658원,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른 개인연금 지원금 1,234,950원, 합계 19,397,608원 및 그중 18,162,65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234,95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3.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금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황정환 정태식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비조합원인 원고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 ②퇴직금누진제 폐지의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①청구에 관하여 기존 청구원인을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임금피크제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고, 위 ②청구에 관하여 기존 청구원인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퇴직금누진제 폐지가 유효한 경우 그에 따른 부속합의상보상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각주2)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각주3) 계산식: 2016년도 미지급 임금 1,247,150원 + 2017년도 미지급 임금 6,774,890원 + 2018년도 미지급 임금 10,140,618원

각주4) 계산식: 246,990원(2018년도 매월 기본급 2,694,400원과 상여금 2,245,400원의 합계액 4,939,800원 중 5% 상당의 금액) × 5개월(2018. 6.부터 2018. 10.까지), 피고도 위 금액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