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930만 원 부분)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5. 10.분 및 2015. 11.분 임금)은 이유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임금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원심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당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2016. 3. 2.과 2016. 3. 18. 각 1,465,433원을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B 계좌’라 한다)로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B 계좌는 실제로는 B의 동의하에 피고인이 실제로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계좌로서 위 돈이 B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돈을 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2015. 10.분 및 2015. 11.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15. 10.분과 11.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2016. 3. 2.과 2016. 3. 18. 각 1,465,433원을 이 사건 B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B에게 2015. 10.분과 11.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한편 피고인은 B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이 사건 B 계좌를 사용․관리해 왔다고 인정하고 있고 B도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소송기록 제161쪽) B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때는 2017. 7. 1.경이어서 위 각 1,465,433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돈에 불과하여 B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게 2015. 10.분과 11.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위 임금 부분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해당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그 파기 부분은 원심판결의 일부 유죄부분(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사기의 점 및 임금 정기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