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59,2022
판결선고
2022. 4. 5.
범죄사실
『2021고단1959』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여객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정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20년 2월 임금 999,797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2.경부터 2020. 10.경까지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8,778,17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4,271,4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771,2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64,3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7,287,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915,5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33』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의 공동사용자 L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L와 공동하여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L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7. 22.경부터 2021. 7. 2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11,170,423원 및 퇴직금 14,9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28,516,459원 및 퇴직금 30,423,469원 합계 58,939,92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4.경부터 2021. 3. 1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9,503,688원 및 퇴직금 4,661,2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18,884,519원 및 퇴직금 4,661,282원 합계 23,545,801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의견서
각 진술조서, 진정서
각 미지급내역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2022고단23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고소장, 퇴직금산정서
2021고단1959 공소사실 3.항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의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4,635,4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
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
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407,5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7,287,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915,5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
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A] 단위: 원
한편, H, I, J, K은 기소 이전인 2021. 2. 19. 수사기관에 각 ‘처벌의사 불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19고단1959 증거목록 순번11). 수사기관은 그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는데(2019고단1959 증거목록 순번2 중 1-6쪽, 이하 ‘처벌불원대상표’라고 하며, 연번6, 17, 32, 27 참조), H, I, J, K은 이를 참고하여 위 처벌의사 불원서를 작성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고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일부 행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행위의 처벌을 방해하지 않는다.
H, I, J, K은 처벌불원대상표를 참고하여 ‘처벌의사 불원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처벌불원대상표에 있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H, I, J, K의 처벌불원의사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위반죄에 대하여 본다.
H, I은 2021. 3. 18., K은 2021. 2. 23. 각 퇴사하였으므로, 2021. 2. 19. 제출된 처벌불원의사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모두 성립된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대하여 본다.
H
범죄일람표A에 기재된 체불임금과 처벌불원대상표(연번6)의 내역이 모두 일치한다. 이 부분은 모두 처벌불원의사가 있다.
I
범죄일람표A에 기재된 체불임금 중 2월 내지 10월 부분과 처벌불원대상표(연번
17)의 내역이 일치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있다. 12월 771,275원 부분은 처벌불원의사가 미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J
범죄일람표A에 기재된 체불임금 중 4월 내지 10월 부분과 처벌불원대상표(연번
32)의 내역이 일치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있다. 11월 829,229원 부분은 처벌불원의사가 미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K
범죄일람표A에 기재된 체불임금 중 4월 내지 10월 부분과 처벌불원대상표(연번
27)의 내역이 일치한다. 3월 728,709 부분에 관하여 보면, 처벌불원대상표에 그보다 많은 84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범죄일람표A에 기재된 체불임금 중 3월 내지 10월 부분에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11월 847,200원과 12월 816,644원, 합계 1,663,844원 부분은 처벌불원의사가 미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기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2022고단233』1.항)
▪각 임금 등 미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2022고단233』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다음 부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2021고단1959』3.항 범죄일람표2 중 각 근로자 I, K에 대한 부분
▫판시 범죄사실『2022고단233』1.항
▫판시 범죄사실『2022고단233』2.항 범죄일람표4 중 근로자 N에 대한 부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함
▪일부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일부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에서 공소가 기각되었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액수가 근로자들의 추심,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 등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를 고려하여 볼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벌금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4,635,4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B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143,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B]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전인 2021. 2.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는데도 검사가 이를 기소하였다(앞서 쓴 ‘2021고단1959 공소사실 3.항에 대한 판단’ 2.항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내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