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2고단271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이륜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부터 2022. 3.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39,552,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D의 퇴직금 27,668,3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공소제기 후 D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