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이륜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부터 2022. 3.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등 합계 39,552,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D의 퇴직금 27,668,3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D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