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430,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09. 8. 22.부터 2020. 9. 29.까지 사이에 'C'라는 사업장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건설장비 운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터널 등 각종 발파공사 현장에서 페이로더 운전업무를 담당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09. 8. 22.부터 2020. 9. 29.까지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59,803,8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22.부터 2015. 7. 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2015. 8. 9. 퇴직금 7,000,000원이 지급됨으로써 제1차 퇴직금 중간정산이 완료되었고, 2016. 9. 4.부터 2020. 7. 22.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2020. 7. 27. 일부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정산액 6,500,000원이 지급됨으로써 제2차 퇴직금 중간정산도 완료되었으며, 제1차 퇴직금 중간정산과 제2차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이인 2015. 7. 5.부터 2016. 9. 3.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별지 관계 법령 참조).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 2, 5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5. 8. 9. 피고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15. 7. 4.까지 작업을 한 일부 급여 외 퇴직금 전액 7,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모두 정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하 '제1차 정산'이라 한다), ② 그 후 원고는 2020. 7. 24. 피고에게 '2016. 9. 4.부터 2020. 7. 22.까지 작업을 한 일부 급여와 퇴직금 전액을 포함한 6,5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모두 정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 교부한 후, 2020. 7. 27. 피고로부터 위 6,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하 '제2차 정산'이라 한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정산 및 제2차 정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기간 중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이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산정
원고가 2009. 8. 22.부터 2020. 9. 2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고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2020. 6. 30.~2020. 9. 29.) 동안 매월 4,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1>이 인정된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146,739원{= 13,500,000원(= 4,500,000원 × 3개월)/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계속근로기간은 총 4,057일(2009. 8. 22.~2020. 9.29.)<2>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48,930,421원(= 146,739원 × 30일 × 4,057일/365일)<3>이 된다.
공제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인 제1차 정산 및 제2차 정산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최종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었을 퇴직금액에서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4>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퇴직금 채권은 퇴직급여법 제10조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이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
2405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퇴직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2020. 10. 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3. 8.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정산 및 제2차 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차 정산과 제2차 정산의 사이인 2015. 7. 5.부터 2016. 9. 3.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서 35,430,421원(= 48,930,421원 - 7,000,000원 - 6,500,000원)<5>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