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36
판결선고
2024. 6.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잡화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부터 2023. 5.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와 2023. 5.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증인 D의 법정진술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인적사항의 제공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하는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데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은 과경하므로 벌금액수를 증액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