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330
판결선고
2025.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4.부터 2023. 9.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953,4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만을 다툰다는 취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 지급 통장 내역
피진정인과의 문자 내역
진정인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2012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3. 9. 27. 근로자에게 지급한 5,000,000원 중 2023. 8.분 급여 2,300,000원을 뺀 나머지 2,700,000원은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미지급 퇴직금은 22,253,418원(= 24,953,418원 – 2,700,000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자는 위 5,000,000원을 미지급 급여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받은 급여 관련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20면)를 보더라도 2023. 4.까지는 매월 말일경에 급여가 입금되다가 2023. 5. 말부터 2023. 7. 말까지는 입금되지 않았고, 2023. 8. 말경 다시 입금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12. 31.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근로자가 2023. 9. 13.경 퇴직한 후로 총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입금내역이 없는 2023. 5. 말경부터 2023. 7. 말경까지의 3회분 급여액 6,900,000원에 상응한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요구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지급거부의사를 밝혀 왔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23. 9. 27. 지급된 5,000,000원은 퇴직금이 아닌 지급이 지체된 월 급여의 일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급여에 더하여 근로자에게 식사비 월 20~25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권노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