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노15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6.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4. 6.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