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노15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별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주된 이유가 외국인 근로자의 휴가·사직과 지역적 특성에 따른 추가 구인난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근로감독관도 시정이 바로 이루어지지않은 이유 중 하나가 구인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록 891쪽),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뒤늦게나마 추가 근로자 채용을 통해 제도적으로 법령 위반 가능성을 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