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별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주된 이유가 외국인 근로자의 휴가·사직과 지역적 특성에 따른 추가 구인난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근로감독관도 시정이 바로 이루어지지않은 이유 중 하나가 구인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록 891쪽),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뒤늦게나마 추가 근로자 채용을 통해 제도적으로 법령 위반 가능성을 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