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노32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2021. 5. 말경 이 사건 소식지를 유인물의 형태로 출력하여 배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유인물을 출력하여 배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소식지의 표현들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조 및 형법 제20조에 의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식지를 배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M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유인물을 매일같이 배포하였다. 피고인 B 혼자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직원들과 같이 하였는데, 주로 피고인 B이 많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N도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유인물을 본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 증인들은 피고인들과는 별다른 인적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제3자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들은 2021. 5. 말경에는 내외부 일정이 있어 점심시간에 유인물을 배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유인물의 배포가 가능하므로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일정 등 사정만으로 유인물 배포가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식지를 유인물 형태로 출력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소식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의 적시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은, ‘의료진이 부족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조차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갔다’는 내용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의료진이 이탈하여 병원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 상황을 비판하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병원의 경영지원 부장인 F은 2021. 2. 27.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신경과와 신경외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일은 토요일로 위 병원에 신경과와 신경외과 진료가 가능한 당직 의사가 없어 원주 G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문제된 소식지 부분의 소제목은 “I”인 점, ③ 이 사건 소식지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기재는 보이지 않고, 소식지의 ‘본인 일터를 못 믿어서’, ‘살고 싶었나보다’라는 기재는 의료진의 부족을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식지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모 부장이 C병원 응급실에 왔다가 병원을 못 믿어 다른 병원으로 갔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C병원 경영지원 부장 F은 2021. 2. 27. 현기증으로 인하여 위 C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신경외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시 신경외과 진료가 가능한 당직 의사가 없어 원주 G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소식지의 ‘모 부장’은 위 F을 지칭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경영진에 해당하는 부장이 병원을 망쳐놓고 본인도 병원치료를 믿지 못해서 타 병원으로 전원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 등을 설시하면서, 이 사건 소식지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에 사실인데다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식지를 작성한 주된 동기는 직원들의 승진 기회 보장과 인사적체 해소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인사적체의 원인으로 병원장의 부실한 경영을 들면서 ‘I’이라는 제목 아래 문제된 ‘모 부장’의 응급실 입원 및 전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노동조합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식지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근로조건 향상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또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식지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거나 배포한 목적은 직원들의 승진 기회 확대 및 인사적체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소식지에 악의적으로 ‘모 부장’의 응급실 입원 및 타 병원에의 전원을 두고 ‘본인 일터를 못 믿어서 도망갔다’, ‘I’이라고 표현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는데(노동조합법 제45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식지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서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

피고인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통상적인 표현을 넘어 허위의 사실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이 사건 소식지를 관련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배포한 점 등 이 사건 소식지의 표현과 내용, 이를 게시하거나 유포한 장소나 방법,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식지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보충성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또는 쟁의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조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태지영(재판장) 성찬용 서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