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8. 8. 31. 작성 증서 2018년 제416호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0,028,238원 및 그 중 9,899,180원에 대하여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5카정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5. 2. 1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피고가, 65%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1. 1.부터 2017. 8. 31.까지 'E'라는 상호의 개인업체에서, 위 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다. 이하 위 개인업체 및 법인을 통틀어 'E'라고 한다)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함으로써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E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채무 45,3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원고의 퇴직금을 세무서에 신고한 임금액만을 기초로 17,962,868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고(이하 '이 사건 상계합의'라고 한다), 나머지 차용금채무 27,337,132원(= 45,300,000원 - 17,962,868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5. 2. 28.까지 78개월간 매월 원금 35만 원씩 및 월 2%의 이자를 분할 변제하며, 원금의 최종 잔액 37,132원[= 27,337,132원 - (35만 원 × 78)]은 마지막 변제기일에 함께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 · 피고의 명의로 작성하였다.
원고와 위 C은 같은 날 이 사건 차용증을 첨부하여 "위 상계 후 남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 27,337,132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5. 1. 31.까지 77개월간 매월35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원금의 최종 잔액 387,132원[= 27,337,132원 - (35만 원 ×77)]은 2025. 2. 2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2018. 10. 1.442,967원, 2018. 10. 31. 441,781원, 2018. 11. 29. 440,595원, 2018. 12. 30. 439,409원, 2019. 2. 1. 438,224원, 2019. 6. 10. 437,038원, 2019. 7. 5. 435,852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3,075,866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계합의와 그에 기해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무효이거나 그 원인채무가 상계 또는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자는 E이나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채권자는 피고 또는 C이므로, 상계대상인 각 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와 C은 E를 대표하거나 그 대표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상계합의를 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원고의 퇴직금채권을 사용자 측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상계합의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액수는 4,530만 원이 아니라 원고가 C으로부터 2015. 6. 19. 빌린 3,000만 원, E로부터 2018. 9. 14. 빌린 500만 등 합계 3,500만 원이고, 이 사건 변제금 3,075,866원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퇴직금 채권액은 17,982,868원이 아니라 원고가 E로부터 퇴직 전최종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 17,584,310원(= 5,937,130원 + 5,873,590원 +5,773,590원)을 기초로 산정한 53,780,682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계합의 중 위 적법한 퇴직금 53,780,682원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상계한 부분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적법한 퇴직금 전액으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상계해야 한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상계합의의 각 채권액
이 사건 차용금채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증에는 그 채무액이 4,530만 원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갑6, 7호증만으로는 이와 달리 실제 차용금액이 3,5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액수는 4,53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퇴직금채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E로부터 퇴직 전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합계 1,190만 원(= 2017. 10. 20.자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 300만 원 × 3개월 + 휠얼라이먼트 작업인센티브 29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 외에도 유롤(오일 교환), A/C(에어컨 필터) 작업 등에 대한 수당4,692,000원, 점장 성과급 150만 원(= 월 50만 원 × 3개월) 등 합계 6,192,000원을 더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5, 14,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은 129,347.826원[=1,190만 원 ÷ 92일(최종 3개월간 근로일수)]으로서 연 3,880,434.78원(= 129,347.826원× 30)이고, 이에 따라 산정한 근속기간 8년 304일(2009. 11. 1.부터 2018. 8. 31.까지)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은 34,275,402원[= 연 3,880,434.78원 × (8 + 304/365), 원 미만 버림]이다.
이 사건 상계합의 등의 효력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합의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계합의는 원고가 퇴직을 결정한 후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E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거나 그 대표자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이므로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E는 피고의 배우자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 · 관리해왔고,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시피 원고가 E에서 근무하는 동안 C(개인업체 시절) 또는 법인 전환 후 E로부터 빌린 것이다.
C은 2018. 8. 10.경 원고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자 그 퇴직일을 2018. 8. 31.로 합의한 후, E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거나 그 대표자인 자신의 장모 G을 대리하여 2018. 8.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계합의를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계합의를 하고 그에 기해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 10. 1. C에게 상계 후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잔액 27,337,132원에 대한 분할변제 계획안을 보내고 같은 날부터 2019. 7. 5.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075,866원의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계합의는 원고의 퇴직금 전액을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인데, 당시 원고의 실제 임금이 아닌 세무서에 신고한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퇴직금 34,275,402원에 미달하는 17,962,868원으로 상계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미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 45,300,000원을 원고의 적법한 퇴직금 34,275,402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11,024,598원(= 45,300,000원 - 34,275,402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일인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남았다.
피고는 위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기해 다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95조),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7호증, 을 1, 3, 4, 5, 11, 14, 15,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변제충당
이 사건 변제금 3,075,866원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라 위 상계 후 남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10,028,238원(= 원금 9,899,180원 + 이자 129,085원) 및 그 중 원금 9,899,180원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남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