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가단53996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에게 각 1,809,707원, 원고 O에게 1,956,502원, 원고 P에게 1,506,856원, 원고 Q에게 1,077,780원, 원고 R에게 1,558,830원, 원고 S에게 556,3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관리 및 청소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는 각 2019. 3. 1.부터, 원고 O은 2019. 3. 4.부터, 원고 P은 2019. 3. 8.부터, 원고 Q은 2020. 12. 1.부터, 원고 R는 2020. 3. 2.부터, 원고 S은 2023. 2. 20.부터, 각 2024. 8. 31.까지 피고가 청소대행을 하는 사업장에서 건물청소업무를 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18인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연도별 최저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하여 월 급여를 지급해 왔는바, 18인의 원고들이 퇴직한 2024년의 최저임금이 1일 9,860시간이어서 18인의 원고들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월 급여액은 매월 2,060,740원(= 1일 9,860원 X 209시간)이었고, 여기에 더하여 1개월에 1인당 10만 원씩의 식비가 18인의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 P에게는 퇴사 직전 3개월간 급여로 매월 2,260,74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18인의 원고들의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위 2,060,740원의 3개월치인 6,182,220원(= 2,060,740원 X 3)을 92일로 나눈 1일 67,198.04원(= 6,182,220원 / 92일,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부터는 버림. 이하 같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재직년수를 곱한 액수를 퇴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는 각 11,860,740원(각 11,334,070원으로 보이나 같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O은 11,693,552원(11,162,342원으로 보이나 같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Q은 8,235,255원(7,727,775원으로 보이나 같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 R 는 9,616,812원(9,101,602원으로 보이나 같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른다), 원고 S은 3,243,610원(3,091,110원으로 보이나 같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른다)을 각 지급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 P에게는 같은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위 2,260,740원의 3개월치인 6,782,220원(= 2,260,740원 X 3)을 92일로 나눈 1일 73,719.78원(= 6,182,220원 / 92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재직년수를 곱한 12,746,525원(12,245,675원으로 보이나 같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른다)을 원고 P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18인의 원고들의 퇴직 직전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인정한 각월 2,060,740원만이 아니라, 월 10만 원의 식비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산정한 18인의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각 월 2,160,740원이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산정 기준 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0,338.46원이고, 원고들이 1일 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계산하면 1일 82,707원이며, 이는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보다 다액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인 1일 82,707원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 P의 경우 퇴직 직전의 통상임금은 월 2,260,740원이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산정 기준 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0,816.93원이고, 같은 원고가 1일 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계산하면 1일 86,535원이며, 이는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보다 다액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인 1일 86,535원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3)

이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퇴직금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2023년부터 원고들이 청소 업무를 하던 U대학교에서 1인당 월 10만 원씩의 식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에게 송금하여 피고가 U대학교를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대신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월 10만원 씩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이미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퇴직 직전에 특별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이례적으로 낮아져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저한의 퇴직금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히 삭감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계산법 적용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4호는,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임금이분설을 부정하고, 명목상 생활보장적 · 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월 10만 원의 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1)

이 법원의 U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U대학교가 2024. 1.부터 같은 해 8.까지 피고와의 청소용역 위탁계약 기간 중에 매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식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용역대금 인상의 방식으로 매월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18인의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 10만 원씩의 식비는 U대학교가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인상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피고가 U대학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고, 지급주체는 U대학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월 10만 원은 피고가 18인의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식비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월 10만 원의 식비는 18인의 원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의 평균임금액

1)

18인의 원고들이 퇴직한 2024. 8. 31. 직전 3개월간 이들이 받은 급여 중 피고가 주장하는 월 2,060,740원에 위 식비 월 10만 원을 가산한 합계 2,160,740원(=2,060,740원 +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70,458.91원{= (2,160,740원 × 3) / 총 근로일수 92일}이다.

2)

원고 P이 퇴직한 2024. 8. 31. 직전 3개월간 받은 급여 월 2,260,740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1일평균임금은 73,719.78원{= (2,260,740원 × 3) / 총 근로일수 92일}이다.

라.

원고들의 통상임금액

1)

18인의 원고들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근로간주시간 40시간 / 5일)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이고, 18인의 원고들이 받은 통상임금 대상 월 급여는 2,160,740원이므로, 18인의 원고들의 퇴직 당시인 2024년도 시간당 통상임금은 10,338.46원(= 2,160,740원 / 209시간)이 되고, 이에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82,707원(= 10,338.46원 X 8시간)이 된다<1>.

2)

원고 P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수 역시 209시간이고, 같은 원고가 받은 통상임금 대상 월 급여는 2,260,740원이므로, 같은 원고의 퇴직 당시인 2024년도 시간당 통상임금은 10,816.93원(= 2,260,740원 / 209시간)이 되고, 이에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86,535원(= 10,819.93원 X 8시간)이 된다.

마.

원고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의 산정

1)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시에 적용하여야 할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2024년도 원고들의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2>, 원고별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는 아래와 같다.

2)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는 1일 통상임금 82,707원에 각 2019. 3. 1.부터 2024. 8. 31.까지 2,011간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면 각 13,670,447원(= 일 통상임금 82,707원 × 재직일수 2,011일 / 365일 × 30일, 원미만 반올림, 이하 마.항에서는 같다)이 된다.

3)

원고 O은 1일 통상임금 82,707원에 2019. 3. 4.부터 2024. 8. 31.까지 2,008일간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면 13,650,054원(= 일 통상임금 82,707원 × 재직일수 2,008일 / 365일 × 30일)이 된다.

4)

원고 P은 1일 통상임금 86,535원에 2019. 3. 8.부터 2024. 8. 31.까지 2,004일간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면 14,253,381원(= 일 통상임금 86,535원 × 재직일수 2,004일 / 365일 × 30일)이 된다.

5)

원고 Q은 1일 통상임금 82,707원에 2020. 12. 1.부터 2024. 8. 31.까지 1,370일간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면 9,313,035원(= 일 통상임금 82,707원 × 재직일수 1,370일 / 365일 × 30일, 원미만 반올림)이 된다.

6)

원고 R는 1일 통상임금 82,707원에 2020. 3. 2.부터 2024. 8. 31.까지 1,644일간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면 11,175,642원(= 일 통상임금 82,707원 × 재직일수 1,644일 / 365일 × 30일, 원미만 반올림)이 된다.

7)

원고 S은 1일 통상임금 82,707원에 2023. 2. 20.부터 2024. 8. 31.까지 559일간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면 3,799,990원(= 일 통상임금 82,707원 × 재직일수 559일 / 365일 × 30일)이 된다.

바.

소결론

1)

원고들이 받아야 할 위 마.항 기재 각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위 1. 의 마.항 기재 각 돈을 공제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각 1,809,707원(=13,670,447원 - 11,860,740원)

나)

원고 O: 1,956,502원(= 13,650,054원 - 11,693,552원)

다)

원고 P: 1,506,856원(= 14,253,381원 - 12,746,525원)

라)

원고 Q: 1,077,780원(= 9,313,035원 - 8,235,255원)

마)

원고 R: 1,558,830원(= 11,175,642원 - 9,616,812원)

바)

원고 S: 556,380원(= 3,799,990원 - 3,243,610원)

2)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에게 각 1,809,707원, 원고 O에게 1,956,502원, 원고 P에게 1,506,856원, 원고 Q에게 1,077,780원, 원고 R에게 1,558,830원, 원고 S에게 556,3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1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이미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퇴직 직전에 특별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이례적으로 낮아져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저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 2026. 5. 20.자 2025가단53996 청주지방법원판결 [임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