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노10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상대적으로 고액의 임금미지급 근로자 G, E, H, I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2024.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N, O, J에게 각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합계 1,6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