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할 고의가 없었고 그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9. 2. 6.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사단법인 F번영회 대표로 재직하였다. 위 번영회는 별다른 기본자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하기 전부터 수입(관리비와 주차장 운영 수입 등)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재직 당시 위 번영회 근로자인 C에게 같은 해 7월분 임금 및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0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8. 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C'란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임금 및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해 12월경 위 번영회 이사회에 관리비 인상 안건을 제출하여 의결을 촉구하였다. 이사들 대부분은 관리비 인상에 찬성하였으나, I이 자신을 회장으로 선임하여 주면 관리비를 인상하지 않고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모두 해결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이 같은 해 12. 23.경 위 번영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I은 그 직후 C 등 근로자 4인에게 임금 등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도 "상기 본인들은 2009. 12. 31.까지의 연장, 휴일수당 및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기에 일체이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지급 영수증을 작성받아 위 번영회에 제출하였고, 2010. 1.경 단독 출마하여 위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C은 2011. 8. 14.경 사망하였고, C의 처 K가 2012. 4.경 강릉고용노동지청에 2012. 2. 6.부터 다시 위 번영회 대표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에게 임금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고 그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피고인은 위 번영회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C에 대한 임금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변제 노력이나 변제 계획의 제시 없이 계속하여 C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매월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
㉡ C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C'란의 각 정기지급일에 임금 등이 미지급됨으로써 성립한다. 피고인이 사후에 위와 같이 관리비 인상을 시도하였다거나 체불 임금 등을 해결하겠다는 I의 말을 믿고 대표직을 사임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 대한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다거나 그 체불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