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7. 21. 선고 2014가단33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9. 10.경 주택시공현장의 지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상완골 하단 골절 등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 4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0.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경에는 주식회사 C(피고의 대표이사의 처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에서 시공하는 동해시 E 지상의 주택신축현장에서 F 소속의 G 등과 판넬시공작업의 기공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위 판넬시공작업의 진행이 느리고 기술력 미비 등으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위 작업을 판넬전문시공업자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원고를 비롯하여 G 등에게 위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 H은 원고에게 위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일체 관여하지 말고, 피고가 외부로부터 수주한 다른 공사에 충실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는 서울에 있는 판넬전문시공팀에 맡겨 위 판넬시공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0. H 및 피고의 장비기사 I과 함께 피고가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의 하수도 보수공사 작업을 마치고 위 주택신축현장으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동해시 J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창고로 복귀하였다. 당시 동해시의 날씨는 일강수량 4.5mm정도이었다. 라. 피고 대표이사는 같은 날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보다 이른 시간에 위 창고에서 날씨가 좋지 않아 외부작업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H, 원고, I에게 퇴근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H은 원고, I과 함께 작업공구를 정리하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H에게 위 주택신축현장의 지붕 용마루에 나사를 몇 개 체결하여야 하다고 하였고, 이에 H은 원고에게 비도 오고 경사도 심하여 위험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제지를 한 후 원고가 위 지붕 용마루에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창고에서 다음날 작업 일정 등을 구상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같은 날 H의 위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연장 등을 준비하여 위 주택신축현장의 지붕으로 올라갔고, I은 원고를 도와 주기 위하여 함께 위 주택신축현장으로 갔다.

바.

원고는 같은 날 위 주택신축현장의 지붕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상완골 하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 2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I,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파견작업 지시를 받고 위 주택신축현장의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현장소장 H을 통하여 원고의 위 주택신축현장의 작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으므로 그 제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주택신축현장의 지붕에 올라가 작업할 것을 예상하고 원고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거나 위 현장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