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75
판결선고
2015. 7. 16.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나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C에게 퇴직금 223,770원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별지 범죄사실 가항과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D의 진술서가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서 이루어진 8회의 대질조사 동안 일관하여, C은 월 임금이 200만 원임을 전제로 자신이 계산한 체불임금액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월 임금을 200만 원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바, '월 임금이 200만 원인지', '임금으로 어느 정도의 금원이 수수되었는지'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증거로 제출된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서 다액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중 어떤 부분이 임금으로 지급되었고, 어떤 부분이 임금 외의 채권채무에 대한 사항인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 체불임금액은 C의 일방적 계산에 의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의 진술서는, C의 월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일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공시는 하지 않는다).
판사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