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13. 선고 2015나642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 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120,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