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98
판결선고
2016.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강릉시 D에 있는 E회사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E회사으로부터 도급받아 2016. 3. 2.부터 같은 달 25.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개인 공사업자로, C로부터 위 E회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위해 현장소장(속칭 '오야지')으로 일용 고용되어, 피해자 F(22세) 등 2명의 근로자와 함께 위 공사를 실제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회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의 현장소장으로, 2016. 3. 22. 08:50경부터 09:00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E회사 엘리베이터 교체작업 현장에서, 위 E회사 소속 근로자인 G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현장에 설치작업 중인 엘리베이터(바닥으로부터 약 8m 높이)에 짐을 싣는 과정에서 조작 소홀로 엘리베이터 발판을 기울어지게 하자, 기울어진 엘리베이터 발판의 평판작업을 해당 엘리베이터 안(발판 위)에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지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를 상대로 반드시 안전모 및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고, 당시 미완성 상태였던 엘리베이터의 붕괴 내지 추락으로 인해 작업자가 재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와 같은 발판 평판 작업시 근로자로 하여금 발판 밖에 선 상태에서 평판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 및 위험예방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F이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8m 높이의 엘리베이터 발판 위에 올라가 발판 평판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발판을 고정하는 철골 구조물과 발판 사이를 연결하는 볼트들이 모두 휘어진 상태였던 위 엘리베이터가 약 500kg 무게의 발판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면서, 피해자 F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위 엘리베이터 발판과 바닥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는 위 E회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인 사람으로, 사용인들이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으로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500kg 중량의 승강기 리프트 바닥판을 취급하면서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이 약 8.5m 승강기 리프트 바닥판에서 작업하게 하면서 추락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3)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가 미비되어 있으며, 선정된 작업지휘자가 없고, 근로자 외 사람의 출 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작업현장에서 작업하게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F을 위와 같이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시 현장 내 용접을 위해 사용한 LPG용기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장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 시정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각 징역 또는 금고 4월 - 10월[과실치사상범죄, 제3·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판사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