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2017. 5. 1. 유급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2
판결선고
2019. 11.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67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0. 16.부터 승무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의 2014년도 4월분 상여금 336,460원, 2015년도, 2016년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74,525원, 합계 510,9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E 등 4명의 임금 합계 981,929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6. 24.부터 2017. 5. 7.까지 승무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합계 220,4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H 등 2명의 임금 합계 357,2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J,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상여금 지급규정
각 근태일보,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E, F, G,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구 근로기준법위반(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5. 5. 1. (금요일)
2015. 5. 1.은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실제 휴무일로 대체되었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는바,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였다.
2016. 5. 1. (일요일)
2016. 5. 1.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날로, 피고인 회사는 위 날짜에 일요일만 휴일로 인정하였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되었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별로 만근(한 달 20일 근무)인 경우 4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위 날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
2017. 5. 1. (월요일)
2017. 5. 1. 근로자의 날로 유급휴일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E 상여금
위 상여금 지급 당시 E은 휴직 중이었는바, 회계 담당 직원이 착오로 이전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일 뿐, 고의로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
고의 부존재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근로자들과 사측의 단체협약 등 해석에 관한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판단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근로자의 날에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는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날짜를 특정하여 정한 법정휴일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른 날로 휴일대체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급여(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유급휴일수당)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다른 날 근로의무를 면제(대휴)시켰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으므로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였는지
2015. 5. 1. 유급휴일수당
피고인은 착오로 5월 급여에서 미지급하여 6월 급여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 5. 1. 유급휴일수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대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7. 5. 1. 유급휴일수당
증거에 의하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2017년 5월의 '법정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3일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9일 대통령선거 임시공휴일로 4일이고(근로자 H은 2017. 5. 7. 퇴사하였으므로 3일), 취업규칙에서 '법정휴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H, I에 대하여는 '법정휴일' 수에 미달하는 법휴수당<1>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유급휴일인 2017. 5. 1. 근로자의 날 급여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하여는 2017년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서, 이미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담당자는,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법휴수당을 지급했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휴수당과 연장에 50% 추가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이전 부분을 시정하지 않은 점, E 상여금의 경우 착오로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게 2017. 7. 1.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53,25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2017년 5월의 '법정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3일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9일 대통령선거 임시공휴일로 4일인데, 근로자 B에 대한 2017년 5월 근태일보<2>에 의하면, 5월 '법휴'가 3일(5월 3일, 5월 5일, 5월 9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7년 5월 급여명세서<3>에 4일분의 법휴수당 213,020원(≒ 53,250 × 4일)이 책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여진
각주1) 피고인은 '법휴수당'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법정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수사기록 2권 87쪽
각주3) 수사기록 2권 88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