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682
판결선고
2022. 7.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진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삼척시 I에 있는 골재 채취 현장에서 골재채취업을 행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0. 8. 10.까지 위 골재 채취 현장에서 사무업무 및 골재 채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J의 2020. 5월 임금 3,146,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3,149,750원, 같은 해 7월 임금 3,176,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796,110원 등 합계 10,267,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지급 금액 중 700만 원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진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삼척시 I에 있는 골재 채취 현장에서 골재채취업을 행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0. 8. 10.까지 위 골재 채취 현장에서 근로한 B의 2020. 7월 임금 2,010,560원, 같은 해 8월 임금 2,010,560원, 합계 4,021,12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54,308,4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B, F, C, D이 2022. 5.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상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