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12. 선고 2022가단385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2014. 12. 23. C조합과 D조합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87.경 C조합에 입사하여 위 합병으로 피고에 고용승계된 후 정년인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해의 말일인 2020.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임금피크제의 도입

피고는 2017. 11. 22. 취업규칙 개정을 통하여 적용대상을 59세 이상의 일반직과 업무직(일부 직 제외) 직원으로 하여 적용대상 직원(59, 60세)의 지급률을 기본연봉의50%로 하는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도입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3, 5 내지 7, 9, 10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것을 의무화한 후 비로소 시행되었으므로 이른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보기 어렵고, 오로지 피고의 인건비절감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임금체계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필요한 근로자의 개별 동의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의 임금피크제 진입시기인 2019. 1.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20. 12. 31.까지 2년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 142,807,1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차별 지급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2017. 1. 1.<1>부터 적용되는 고령자고용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제19조 제1항), 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19조의2 제1항),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정하였다.

이는 정년 연장의 법적 의무화를 계획할 당시부터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따라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정년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신규 인력 채용의 감축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은 오로지 모든 측면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임금체계 개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부분적인 임금 감액도 수반될 수 있는바, 개정된 법률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정년 연장조치는 특별히 유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대한 임금 감액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고령자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정년 연장 및 그에 수반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F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고령자보호법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이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의 정년 전 2년간 임금지급률이 감소되었지만, 이는 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기존에 정함이 없던 연령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그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정년 연장에 수반된 조치로서 임금을 조정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고령자고용법의 개정 등을 계기로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하여 이를 정년 연장에 수반된 조치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한편 고용보험법령의 경우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이 시행되기 전부터 정년 연장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삭감 제도를 예정하여 이에 대한 지원금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고(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2>), 정년 연장이 시행될 무렵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12. 4. 대통령령 제26690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제28조의2<3>를 신설하여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일정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관련 법령에서는 개정 법률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응하여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예정하고 있었고, 특히 고용보험법령은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었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정년 연장이 당시 충분히 예상되거나 법률 개정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기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연장된 기간에 대한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거나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기존 정년까지의 근무로 인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정년 이후 근로의 제공 및 임금 수령의 기회가 생겼는바, 기존의 정년 및 임금체계에서 원고가 58세에 1년간 지급받았을 임금 총액을 100%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 하에서는 58세부터 정년이 2년 더 연장된 60세까지 3년간 200%(100%+50%+50%)를 지급받는 셈이므로, 정년 연장 및 그에 수반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원고가 오로지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실질적인 임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예우 차원에서 일일감사만을 주된 업무를 맡게 되어 임금 감액에 상응하여 업무량도 종전보다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2017. 11. 6. 근로자 54명 중 33명의 찬성을 얻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

사)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한 5명인데 도입 이후 신규채용된 정규직 근로자는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피고는 절감된 인건비를 신규채용 재원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원석

각주1) 개정 법 부칙에 따라 피고와 같이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장의 경우

각주2)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각주3) 제28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 12. 31.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는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