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3고단72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9,2024
판결선고
2025. 4. 1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19』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에게 전화하여 '강릉시 G 작업장에 있는 폐합성 수지류를 운반하여 처리해주면 그 대금을 1개월내에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맡아서 하던 H 리모델링공사 대금으로 2021. 4. 10.경 1,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거래처 대금 등으로 대부분 소진하였던 반면, 은행 대출금 약 7,300만 원, 체납 국세 등 약 3,500만 원, 제2금융권 대출금약 1,000만 원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2021. 7. 16.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폐합성 수지류 운반, 처리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6. 19.경, 같은 달 21.경, 28.경 총 3회에 걸쳐 폐합성 수지류 130m²를 운반하게 하고도 합계 8,45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릉시 J에 있는 단독주택 건축(이하 'J 건축'이라 함), 같은 시 K에 있는 단독주택 건축(이하 'K 건축'이라 함)을 하고 있는데, 각 건축 현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해주면 장비사용료로 1일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 건축의 경우 2021.경 건축대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추가로 받을 대금이 없었고, J 건축의 경우 2022. 7. 26.경 건축주 L로부터 대금 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기존 개인채무 변제, J 공사현장 자재대금, 인건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J 건축의 나머지 공사대금은 완공 후 건축주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반면, J 건축현장공사를 하기 위해 M로부터 5,65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은행 대출금 약 7,300만 원, 체납 국세 등 약 4,600만 원, 카드대금 및 제2금융권 대출금 약 1,600만 원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2022. 11. 11. 재차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포클레인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건축 현장에 2022. 4. 12.(1일), 2022. 4. 14.~16.(3일), 2022. 6. 10.(1일), 2022. 8. 1.(1일)총 6일, J 건축 현장에 2022. 4. 20.~21.(2일), 2022. 5. 7.~8.(2일), 2022. 6. 23.(1일), 총 5일, 합계 11일에 걸쳐 피고인의 건축 현장에서 포클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고도 합계 7,012,500원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728』
피고인은 강릉시 N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강릉시 J 소재 주택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개인건설업자인 D에게 도급한 도급인이고, D은 위 형틀목공 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D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2. 5. 1.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공사를 도급을 준 도급인으로서, D에게 공사를 도급하며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였고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3,100,000원 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 O에게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D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023고단926』
피고인은 강릉시 N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강릉시 J 소재 주택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개인건설업자인 D에게 도급한 도급인이고, D은 위 형틀목공 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D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2. 4. 10.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22년 5월분 임금 차액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공사를 도급하며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였고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3,100,000원 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D이 위 근로자 P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
피고인의 법정진술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I), 청구서, 수사보고서(J 공사대금 입금 날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Q조합 게좌 거래 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Q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R조합 계좌 내역 첨부-K 공사대금 관련), 피의자가 참고인 S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 피의자 명의의 R조합 계좌 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J 건축 현장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조회 결과), 신용정보 보고서, 피의자 개인회생 신청 관련,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2부,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현황)
고소장(F), 내용증명(2020. 11. 1.자), 거래명세서
『2023고단728, 2023고단92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T의 각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정인 간이진술서
O의 고소장, P의 진정서
현장 출장조사 복명,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1항 본문(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2023초기438 배상신청은 근로기준법위반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2024초기60 배상신청은 인부들 밥값을 대납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도급인이 임금미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귀책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 한정 열거되어 있고, 이 사건 검사 주장 사유는 위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며, 달리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
판단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 제1항의 '귀책사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D과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을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해 D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의 대표자로서 강릉시 J 소재 주택신축공사(2023고단219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J 건축'과 동일하다)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1.경 D(종전에 사용한 상호 'U')에게 위 주택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공사대금 65,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O, P은 범죄사실 기재 기간에 위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형틀목공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약정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 약정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형틀목공 공사 시작 직후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계약금 명목의 돈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현장반장 T 등을 통하여 듣고, 이에 따라 D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O, P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틀목공 공사에 D과 약정한 금액을 넘는 돈을 투입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무렵 이를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인은 그 무렵 포클레인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근로자 P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부 금원(피고인이 상계를 주장한 액수를 제외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23고단728 중 일부)
피고인 A은 강릉시 N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강릉시 J 소재 주택신축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개인건설업자인 피고인 D에게 도급한 도급인이고, 공동피고인 D은 위 형틀목공 공사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공동피고인 D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2. 6. 29.부터 2022. 7. 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8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에게 공사를 도급을 준 도급인으로서, D에게 공사를 도급하며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였고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3,100,000원 외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 B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D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B 제출 합의서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기진석
각주1) 공동피고인 D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하여 2024. 6. 13. 공소기각판결이 선고, 2024. 6. 21.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