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86,2019
판결선고
2020. 7.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24]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속초시 D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개인업자 E에게 철근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하도급 금액 3,6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 당시 정한 지급일인 2019. 3.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E이 고용한 근로자 F의 임금 32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2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G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의 현장에서 반장으로도 근무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회사를 인수할 당시 피고인에게 함께 일하자고 말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속칭바지사장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E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