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2019
판결선고
2020. 8. 19.
범죄사실
[2019고단511]
피고인 A은 F G연맹 H노동조합 I지부 BY지회(이하 ‘BY지회’라고만 한다)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E은 속초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의 배임수재<1>
피고인은 BY지회 지회장으로 위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조합원들의 임금,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고용안정, 복지증진 등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에서 2018. 1. 초순경 사이 속초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원들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려우니 조합원 관리를 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활동을 무마 또는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8. 3. 5.경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Y지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E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E의 배임증재<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Y지회 지회장 A에게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활동을 무마 또는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Y지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교부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A이 주식회사 L 직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으로 월급 등 임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만들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인적사항과 전공 자격증 등을 주식회사 L 직원으로 등록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 다음, 2018. 1. 31.부터 2018. 4. 17.까지, 2018. 9. 1.부터 2019. 4. 30.까지 주식회사 L에 직원으로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0,540,31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16년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5.경 피고인 B에게 “근로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아도 근로일수를 채워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네 명의의 통장을 가져오면 알아서 180일을 만들어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청구하는데 문제없이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K 등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게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4. 6.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피고인 B이 주식회사 N 등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일한 것처럼 작업일지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전기공사업체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넘겨주었고, 위 성명불상의 직원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위 작업일지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 B이 전기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것처럼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3. 22.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기간 내 주식회사 K 등 전기공사업체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일수가 최대 132일에 불과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조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4. 5.경 344,000원, 2016. 5. 3.경 1,204,000원, 2016. 5. 31.경 1,204,000원, 2016. 6. 28.경 1,204,000원, 2016. 7. 26.경 1,204,000원, 2016. 8. 25.경 1,290,00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645만 원을 피고인 B의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018년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B은 2017. 8.경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한다. 전기공사 관련 근로를 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통장을 넘겨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주식회사 K 등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가 실직한 것처럼 처리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경 속초시 P Q조합 앞 뱃머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R조합계좌(계좌번호 : S)와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7. 9.경부터 2018. 5.경 사이에 피고인 B이 주식회사 T 등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것처럼 작업일지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전기공사업체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넘겨주었고, 위 성명불상의 직원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위 작업일지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 B이 전기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것처럼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8. 5. 24.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기간 내 주식회사 T 등 전기공사업체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구직급여의 지급 조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6. 8.경 433,720원, 2018. 7. 16.경 1,518,040원, 2018. 8. 3.경 1,518,040원, 2018. 8. 31.경 1,409,61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4,879,410원을 피고인 B의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5.경 피고인 D에게 “근로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아도 근로일수를 채워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네 명의의 통장을 가져오면 알아서 180일을 만들어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청구하는데 문제없이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주식회사 K 등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게 하여 피고인 D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4. 6.경부터 2016. 3.경 사이에 피고인 D이 실제로는 열흘 남짓밖에 전기공사업체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D이 주식회사 U 등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것처럼 작업일지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전기공사업체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넘겨주었고, 위 성명불상의 직원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위 작업일지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 D이 전기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것처럼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6. 5. 17.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기간 내 주식회사 K 등 전기공사업체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일수가 약 열흘 남짓으로, 구직급여의 지급 조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5. 31.경 347,320원, 2016. 6. 28.경 1,215,640원, 2016. 7. 26.경 1,215,640원, 2016. 8. 22.경 1,128,81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907,410원을 피고인 D의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C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기공사 하도급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7. 5. 10.경 속초시 V W조합에서 X을 통하여 C에게 “통장을 양도해주면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Y조합 계좌(계좌번호 : Z)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B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기공사 하도급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7. 9.경 속초시 P Q조합 앞 뱃머리에서 B에게 “통장을 양도해주면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B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R조합계좌(계좌번호 : S)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속초시 V W조합에서 X을 통해 A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무렵 A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Y조합계좌(계좌번호 : Z)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속초시 P Q조합 앞 뱃머리에서 A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A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R조합계좌(계좌번호 : S)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7]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3>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임금인상 등을 위해 정시출근 및 정시퇴근(즉, 조기출근 및 야근 중단), 태업, 안전수칙 등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한 유관기관 신고 등 준법투쟁을 하여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을 통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준법투쟁을 무마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경에서 2018. 1. 초순경 사이 속초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A에게 ‘우리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원들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려우니 조합원 관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피고인 A은 위 청탁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2018. 1.경에서 2018. 2.경 사이에 속초시 AA AB 3층에 있는 BY지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의 직원이자 노동조합 조합원인 AC 등에게 ‘사장님을 만나봤는데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운 것 같다. 임금을 동결로 하자.’면서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9항]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D, AE,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단체협약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및 판결문, 수사보고(본건 BY지회 명칭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BY지회 소재지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K 및 L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A 500만 원씩 지급내역 및 증빙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F H노동조합 규약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L 가장 취업 관련 자료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L 가장 취업 관련 자격증 제출 허위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L 가장 취업 관련 행위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L 재직증명서 등 편철,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K 및 L 소속 직원 인적사항 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8항]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P, AQ, AD, AF,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서, 고용보험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서, 각 구직급여 지급내역서, 통신자료 및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수사보고(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지급절차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고용보험 가입내역
피고인 A, E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 2, 3, 9항 관련]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이하 ‘K’ 또는 ‘L’라고만 한다)의 경영 전반, 일용전공 수급업무, 직원 및 일용전공 관리감독 등을 위탁받아 그 업무의 대가로 1억 5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들 상호간에 노동조합 활동 무마라는 부정한 청탁은 주고받은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L의 직원 급여 명목으로 받은 40,540,310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H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3권의 쟁취, 단체교섭 등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이다. BY지회는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위 H노동조합 규약, 지부 운영규칙, 지회 운영세칙에 따라 설치된 지회로, 속초시 등 8개 시군에서 일하는 전기공 조합원 약 100여명(K, L 등 업체에 소속된 상용직 조합원과 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일용직 조합원으로 구분된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피고인 A은 2007년부터 2015년 말경까지, 2016. 9.경부터 현재까지 BY지회의 지회장인 사람으로, BY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임금 협상 및 단체협약 업무, 관련 업체에 일용직 전기공(일용직 조합원)을 소개, 배분해주는 업무 등을 맡아 왔다.
피고인 E은 전기공사업체인 K, L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소속 전기공들은 BY지회에 가입된 조합원이고, 영동지역에서 발주된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회사 소속 전기공들만으로는 전기공사를 하기에 인력이 부족한 경우 BY지회를 통하여 일용직 전기공을 공급받아 왔다.
2017. 12.경 내지 2018. 1.경 이전에 발생한 준법투쟁
AJ은 2015. 1.경 K의 현장소장으로 입사하였는데, BY지회에서는 K이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준법투쟁을 하였고, 결국 AJ은 2015. 4.경에 현장소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5년경 이전에도 작업자가 회사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공법에 어긋나는 전선 가선 작업을 하고 한전에 고발하기도 하는 등 준법투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96쪽).
또한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6년경 회사별로 회사의 노조원과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을 앞두고 준법투쟁이 심하게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95쪽).
BY지회의 상급단체인 I지부는 2017. 5. 10. AR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수사기록 제439쪽), 그 과정에서 I지부 차원의 준법투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니까 F 소속 직원들이 준법투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00쪽).
한편, 2012년경부터 BY지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AD은 이 법정에서 “준법투쟁은 회사와 노조 간 힘겨루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의 제안과 피고인 A의 승낙
피고인 E은 2017. 12.경 내지 2018. 1.경 속초시 소재 까페에서 피고인 A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당시 피고인 E이 위 매월 500만 원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부탁한 내용과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농땡이를 치고 능률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나갔다가 어떤 때는 일찍 들어오고, 작업이나 도구 관리도 잘 안되어 있고, 직원들 간에 화합이 안 되는 것 같고, 위에서 지시하면 부당하다며 명령에도 잘 따르지 않아 작업능률이 상당히 저하되어, 솔직히 어떻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됐다. 그러던 차에 평창올림픽 등으로 일손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창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피고인 A을 만나서 장비, 자재, 직원은 사무실에 다 있으니까 직원들 일 좀 열심히 하게끔 현장관리 좀 해달라는 차원으로 부탁을 드린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능률도 오르지 않고 농땡이를 부린다는 직원들은 모두 BY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통솔력도 있고, 노조지부장이기도 해서 피고인 A을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E이 ‘다른 회사들보다 공정 처리 속도가 느리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E이 회사와 노조원 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조합원 관리를 부탁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68쪽).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제안을 받고 바로 이를 승낙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E이 3, 4회에 걸쳐 계속 부탁을 하자 그때서야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와 지급방법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3. 5.부터 2019. 10. 4.까지(2018. 1.분부터 2019. 9.분까지) 매월 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합계 40,540,310원은 피고인 A을 L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A이 K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노무비 명목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급여 부분의 경우 세금이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피고인 E이 그 세금 부분도 노무비 등 명목으로 보전하여 월 500만 원의 금액으로 맞추어서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2705쪽 참고). 한편, K 및 L의 경리직원인 증인 AE은 이 법정에서 ‘K이나 L 직원 중이 위와 같은 형태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을 L 직원으로 등재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작업을 시키면 상응하는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직원으로 등재하는 것이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직원으로 취업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퇴사처리와 매월 500만 원의 지급
피고인 A은 2018. 1. 31. L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는데, 피고인 A이 퇴사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여 2018. 4. 17.자로 퇴사처리 되었다가, 2018. 9. 1. 다시 L 직원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되자 AE은 ‘피고인 A이 현장 관리를 하면서 기여를 한 부분이 많기는 한데, 출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퇴사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E에게 보고한 뒤 피고인 A에게 ‘퇴사 처리를 해야할 것 같다.’고 연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30. 퇴사처리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L의 직원에서 퇴사처리 된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K의 일용직 노무비 등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이 한 업무
피고인 A은 L 직원으로 등재되었음에도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부장으로서 우리 사무실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남 보기도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들러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AE은 이 법정에서 ‘월급을 받는데 사무실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K, L 내부적으로 정해진 직급도 없었다. 나) AS은 2018. 7.경부터 피고인 A의 소개로 K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현장대리인 AS과 업무를 협의하였고, 피고인 A과는 현장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은 2018. 1.경부터 피고인 A의 소개로 K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증인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현장이나 BY지회 사무실에서 만나 K의 업무와 관련된 상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직원들 각자 성향이 강하여 제가 이야기하니까 잘 안 듣고 그래서 지회장님(피고인 A)에게 와서 관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지회장님이시고 조합원들이니까 관리가 잘 되어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합원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초 피고인 E과 이야기가 된 것은 회사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회사와 노조원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67, 2768쪽).
피고인 A이 2018. 1.경 내지 2018. 2.경 AC 등 조합원들에게 한 말
피고인 A은 2018. 1.경 내지 2018. 2.경 K 소속 조합원 중 대표자인 AC 등 조합원들을 BY지회 사무실로 부른 다음, 조합원들에게 ‘사장님(피고인 E)을 만나봤다. 각 회사마다 2017년 단체협약이 끝나고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2018년은 임금이 다 동결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앞서 본 증거들과 위 사실,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BY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 조합원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BY지회는 I지부 등 상급단체 차원 또는 K 등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준법투쟁을 전개해온 점, ③ 그런데 K, L를 운영하는 피고인 E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준법투쟁 또는 준법투쟁과 유사한 모습의 K, L 소속 전기공들의 업무 태만 등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 ④ 위 K, L 소속 전기공들은 모두 BY지회 소속 조합원들인 점, ⑤ 이에 피고인 E은 BY지회 지회장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전기공들의 관리를 피고인 A에게 요청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은 L 사무실에 출근함이 없이 BY지회 사무실 등에서 조합원 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이후로는 준법투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 E은 ‘BY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준법투쟁 또는 준법투쟁과 유사한 형태의 업무 태만 등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나의 사업경영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합원들을 관리해 달라.’는 뜻의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E과 같은 사업주와 사이에 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 A에게는 그 임무에 반하는 청탁인 점, ⑦ 이에 피고인 A도 피고인 E의 제안을 한 번에 승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 A은 BY지회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 ‘조합원 관리’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피고인 E으로부터 약 2년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 ⑨ 피고인 A의 L 직원 등재 여부,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E은 월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돈이 지급된 점, ⑩ 피고인 A은 2018. 1.경 내지 2.경 AC 등 BY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8년 임금은 동결할 것이다.’라면서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점[증인 AC는 이 법정에서 ‘BY지회의 상급단체인 I지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피고인 A이 전달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K, L 소속 조합원들만 불러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I지부에서 그 무렵 2018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는 결정 또는 회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만 원은 ‘BY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 무마 또는 자제’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된다.
나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위 1억 500만 원 중 40,540,310원을 마치 피고인 A이 L의 직원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는 배임수재, 증재죄의 성립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닌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별도의 행위라고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사용자인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따라 ‘2018년 임금은 동결할 것이다.’라고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부당노동행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의 점, 포괄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편취한 실업급여 금액 상당을 변제공탁하거나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BY지회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E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돈을 받은 기간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는 과정에서 마치 L의 직원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도 하였고, 부정한 청탁에 따라 BY지회 조합원들에게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위 공동피고인들 명의의 실업급여를 편취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편취한 실업급여의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한 실업급여 금액 상당을 공동피고인 A이 변제공탁하거나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실업급여 편취 범행은 국가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편취한 실업급여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다.
[피고인 D]
아래의 정상 및 편취한 실업급여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한 실업급여 금액 상당을 공동피고인 A이 변제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실업급여 편취 범행은 국가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
[피고인 E]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A이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여한 돈의 액수도 상당히 크다.
판사 이성민
별지
각주1)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각주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각주3)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