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7
판결선고
2026. 5.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2.경부터 2025.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5년 3월, 4월, 5월 임금 합계 4,614,874원, 연차수당 합계601,870원, 퇴직금 8,734,8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총 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26,702,485원, 퇴직금 합계51,524,2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내사보고(진정인 대표 제출) 및 진정인들의 급여 명세서, 퇴직금 정산내역o
진정인 대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인 대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결과보고, 수사상황(퇴직금 액수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자별로),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영사정의 악화로 인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4년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 퇴직금등의 합계액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근로자 B(2023. 7. 14.부터 2025.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에 대하여 입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8,973,451원을, 근로자 C(2023. 9. 4.부터 2025.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8,132,40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근로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26. 4. 13.자 처벌불원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