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344
판결선고
2014. 9.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 경부터 2013. 6. 30.경까지 C에 있는 D의료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과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의료원에서 체결된 단체협약 제56조 제3항<1>에 "통상임금 산정시 월 소정 근로시간은 184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수규정을 개정·공포함에 있어 통상임금 산정시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한 다음 2012. 11. 경부터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과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료원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적자운영을 이유로 강원도 내 의료원의 폐원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던 상황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변경 등을 촉구하는 감사원의 지적, 강원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의한 감독기관의 업무지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조정안에 따라 D의료원 의료지부와 협의를 거쳐 적법절차에 따라 보수규정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보수규정, 제6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의료원 등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이에 2011. 10. 27.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임금에 관하여 '2008년 지방의료원 임금 기본급표'가 아닌 '2012년 지방의료원 임금 기본급표'를 적용하고, 통상임금 산정 관련 월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상향(이하 '이 사건 개선안'이라고 한다)하되, 다만 그 시행은 각 의료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교섭을 통해 정한다는 등의 것이었다. 한편 D의료원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은 "의료원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D의료원은 2011. 12. 21. 제61차 정기이사회에서 이 사건 개선안 등을 상정하였으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개선안 부분은 부결되었다. 당시 노조지부장 F은 참관인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D의료원은 2012. 1. 18. 제6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개선안을 의결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변경한 다음 2012. 2. 23.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다.
D의료원은 2012. 3. 1.부터 이 사건 개선안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D의료원 노조는 '2012년 지방의료원 임금 기본급표'의 적용이 전제되지 않은 이 사건 개선안의 시행을 반대하였다. 한편 강원도지사는 D의료원에 이 사건 보수규정의 적용을 촉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부터 이 사건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판단
먼저 변호인은 2011. 12. 21. 제61차 정기이사회에서 노조지부장 F으로부터 이 사건 개선안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F은 위 정기이사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개선안에 관하여 다음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2>, 이 사건 개선안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변경에 동의가 있었다는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보수규정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수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였다고 한들 피고인이 유효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점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보수규정을 변경한 것은 앞서 본 단체협약 제9조 제2항<3>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4>도 위반한 것이고, 그 변경에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5>, 위 보수규정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병민
각주1) 공소사실의 '제2항'은 '제3항'의 오기이다.
각주2) 수사기록 144면 참조
각주3) 의료원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각주4)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각주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각주6)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노조를 설득하여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로 별 다른 시도도 없이 보수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변경에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