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66
판결선고
2014. 1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신경외과의 대표로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4.경 위 D신경외과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2012. 6. 29.경 위 D신경외과에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기재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는 노무사의 조언을 받고 한 것이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의 경찰 및 법정진술, 피고인의 경찰진술만으로 노무사가 위와 같이 조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1>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D신경외과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7,091,8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04,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D신경외과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57,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D신경외과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게 2011년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1년 근로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2,966원, 2012년 근로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2,858원에 해당하는 각각의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6. 29.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위 D신경외과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에게 2012년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위 근로기간 동안 시간급 2,858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의 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6명을 채용하여 위 D신경외과를 운영하였는데, 병원 운영과 관련한 인사관리, 재정 등의 업무는 대체로 사무장 G에게 위임하였다.
E은 2011. 12. 24.부터 2012. 12. 31.까지, F는 2012. 6. 29.부터 2012. 11. 18.까지 각 위 D신경외과에서 근무하였다. 위 근로계약 당시 E, F(이하 'E 등'이라고 한다)는 사무장 G과 면담 후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월 급여를 50만 원으로 정하였다.
E 등은 주말과 공휴일의 구분 없이 격일로 출근하였는데, 평일에는 19:00경 출근하여 다음날 08:30경 퇴근하였고, 토요일에는 14:30경 출근하여 다음날 08:30경 퇴근하였으며, 공휴일에는 08:30경 출근하여 다음날 08:30경 퇴근하였다. 그리고 위 각 시간 중 24:00경부터 06:00경까지는 휴식을 취하였다.
E 등은 근무시간 중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자로서 전화 응대, 순찰, 청소, 시설 관리, 차트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병실 안내, 야간 입원 수속, 병원전구 교환, 전자제품 고장 시 수리 접수 등도 수행하였다.
E 등은 2013. 1.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피고인으로부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이하 '미지급 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3. 6. 11.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법원 2013가소9522)을 제기하였고, 검사는 2013. 10. 29. 미지급 수당이 있다고 판단한 근로감독관의 기소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위 민사사건에서도 피고인과 E 등과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어 미지급 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위 민사사건은 2014. 10. 31.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미지급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편, 근로시간과 관련하여서는 E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저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 차액 상당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판결<2>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1심판결에서 명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전액 공탁하였고, E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4노6293) 계속 중이다.
판단
위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 등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것이 있음을 잘 알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은 근로감독관과 검사, 그리고 법관 사이에 견해가 다를 정도로 녹록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 등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충분히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일부 미지급 임금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고인이 민사책임을 부담함은 별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병민
별지
각주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등 참조.
각주2) 피고인은 F에게 805,484원, E에게 2,081,7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