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3
판결선고
2017. 11. 16.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 506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소방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4.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의료재단 소방설비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2015. 10. 26.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1,17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남양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H의료재단으로부터 위 공사를 110,000,000원에 도급받아 A에게 104,5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이 2015. 10. 26.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1,1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중 적어도 36,024,662원에 대하여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A과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L, M의 각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역, 각 체불금품내역
[피고인 B은 A이 L으로부터 추가적인 부탁을 받아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미지급임금 부분은 본인이 직상 수급인이 아니기 때문에 A과 연대하여 책임질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17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61,170,000원 중 그러한 공사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여하튼 애당초 예정되어 있던 공사가 종료된 이상, 적어도 위 피고인이 위 공사를H의료재단으로부터 하도급 받을 때 스스로 노무비로 책정하였던 36,024,662원에 대한 연대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의 규모나 피해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결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이 하도급 범위를 넘는 작업을 수행하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연대책임을 져야 할 임금의 존부나 범위를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웠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H의료재단으로부터 위 공사를 110,000,000원에 도급받아 A에게 104,5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A은 2015. 10. 26.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1,1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중 48,936,000원을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17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61,170,000원 중 A이 L으로부터 별도로 의뢰받아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앞서 인정한 36,024,662원을 넘어 48,936,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36,024,6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