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7
판결선고
2016. 6. 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D에 있는 (주)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E 부사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9. 17.경 (주)E의 근로자 F, G 등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9. 18.경 원주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고인 B은 위 F, G에게 '탈퇴가 우선이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건 우선이야'라고 말하는 등 탈퇴를 종용하고, 같은 해 10. 6.경 (주)E의 사장실에서 위 F, G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근로자 F 및 G가 2015. 9. 17.경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분회장 및 사무장으로 활동하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F 및 G를 해고하기로 공모하고, 2015. 10. 27.경 위 F을 해고하고, 2015. 12. 10.경 위 G를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근로관계 해지(해고) 통보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 : 각 징 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