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8. 8. 선고 2017고단118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