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86
판결선고
2018.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C에서 논 6,750평, 밭 2,000평을 경작하고, 소 11마리를 사육하는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2006. 2.경부터 2010. 2.경까지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0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강원 횡성군 F 부녀회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7.경 지능지수 60, 사회연령 6. 19세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주거지 행랑채에 거주하게 한 뒤 그 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농사일 등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 등을 관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 장애수당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지적장애로 인하여 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 등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대출이자 변제, 농업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등 4,848,524원을 피해자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 I)에 보관하던 중 2011. 6. 7.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K에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B의 대출이자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등 11,439,588원을 피해자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 L)에 보관하던 중 2012. 12. 27.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에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의 대출이자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등 3,609,890원을 피해자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 I)에 보관하던 중 2013. 4. 17.경 강원 횡성군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위 H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차량 주유대금 명목으로 56,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농업용품 구입,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3,609,8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횡성군 C에서 피해자를 사용하여 농업과 축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피고인의 논, 밭, 축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12.분 최저임금 348,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342,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특수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애인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온 것에 화가 나 "왜 경로당에 가서 술을 얻어먹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P, G의 각 진술서
고발장,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수급자 증명서, 각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면담조사서(G), 피해자 통장사본, Q 면사무소 입수자료, 장애진단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피해자 최근 상담내역,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H), 횡성군 입 수자료, 피해자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피해자 H 거래내역 조회, 각 수사보고, G 명의 H계좌 각 거래내역, 각 피해자 명의 계좌회신자료, 피해자 명의 카드거래내역 회신자료(H카드), 진료기록부, 응급실 진료기록부(R병원), 사진, 초기건강사정, 판결문, 피해자가 거주했던 방 사진, 피해자 화상 사진, 유사사건 기사, 입소상담기록서, 상담일지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7 제7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7 제7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장애인복지법위반, 횡령, 특수폭행, 최저임금법위반)은 E조합장까지 지낸 바 있는 피고인이 2007. 7.경 지능지수 60, 사회연령 6.19세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행랑채에 거주하게 한 뒤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농사일 등을 하게 하면서 저지른 것으로써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돌보며 그에게 오랜 기간 숙식 등을 제공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인권유린 등의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횡성군 C에서 피해자를 사용하여 농업과 축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피고인의 논, 밭, 축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07. 8.분 임금 306,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3,397,72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피고인의 논, 밭, 축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12.분 최저임금 348,08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342,72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