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3. 26. 선고 2018고단12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파프리카, 토마토 등을 재배한 후 판매하는 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5.부터 2018. 4. 23.까지 기계설비 담당 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4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4,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5.부터 2018. 4. 23.까지 기계설비 담당 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0,377,5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7.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