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B, C호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6.부터 2020. 3. 1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 임금 1,0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6.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