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5. 15. 선고 2022가합50914 판결

주문

1.

원고 A의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인용'으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 및 위 각 해당 돈 중 같은 표 '임금등차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 2023. 2. 1.부터 2025. 3.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C, D, E, F의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에 관하여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소송비용분담'란 기재와 같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의 설립 목적은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는 현재 태백시 소재 장성광업소, 삼척시 소재 도계광업소, 전남 화순군 소재 화순광업소의 3개 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장성광업소 및 도계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였던 사람들로,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고로부터 각 업무를 도급받은 이른바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도계광업소와 장성광업소의 형태

1)

도계광업소는 피고가 광업권자로 되어 있는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부근 16개광구의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광업소이다. 장성광업소는 피고가 광업권자로 되어 있는 태백시 장성동 부근 16개 광구의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광업소이다.

2)

도계광업소에는 도계생산부, 중앙생산부, 동덕생산부의 3개 생산부(이른바 갱)가 존재하고, 장성광업소에는 장성생산부, 철암생산부, 금천생산부, 중앙생산부의 4개 생산부가 존재한다.

3)

각 생산부에는 하나 이상의 갱구(抗口)가 존재하고, 광산근로자들은 그 갱구로부터 이어지는 갱도를 따라 여러 하부 갱으로 입갱하며, 그 하부 갱에서 굴진, 채탄, 보갱 등의 작업을 시행한다. 하부 갱에서 채굴된 석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석(폐석)은 필요 자재 등과 함께 갱도를 통하여 갱구로 이동된다.

다.

도계광업소 및 장성광업소의 도급계약

1)

피고는 도계광업소와 장성광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석탄 채굴 등의 작업을 하게 하면서, 1990년대부터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채굴작업 등의 일부를 도급주어 도급업체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채굴작업 등을 하게 해 왔는데, 2011년경부터 각 광업소 별로 협력업체와 채굴작업 등에 관한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후, 협력업체에 고용된 형태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일부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2)

이러한 일부 작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피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 왔다.

3)

피고가 도급 준 작업들은 통상 1년이나 1년 미만의 기간 단위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입찰 결과에 따라서는 도급업체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새로이 낙찰받은 도급업체는 기존 업체의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업체로부터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 중 대부분은 그 근무기간 중 소속 도급업체가 변경되었지만, 실제 근무 장소의 변경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의 업무 수행

1)

원고들 중 갱내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과 함께 광차 등을 타고 갱내로 이동한 후, 채탄, 굴진, 보갱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의 작업장과 구별된 작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원고들 중 갱내 근로자들이 생산한 석탄은 광차에 의해 갱외로 운반되었는데,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이 생산한 석탄의 운반에 사용되는 광차와 동일한 광차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3)

장성광업소의 도급업체가 수행한 작업 중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은 채탄작업, 굴진작업, 보수작업, 사갱운반작업, 송탄작업, 선탄작업, 분석작업, 탄차관리작업, 화차 적재작업, 경석파쇄작업, 펌프작업, 공압장비작업, 폐수처리작업, 수류좌소제작업, 철쉬공곡작업, 차량운반작업, 갱목운반작업, 갱목제재작업, 갱목부대작업, 충전작업, 안전등 관리작업, 수갱시설운전작업 등이고, 도계광업소의 도급업체가 수행한 작업 중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은 굴진작업, 보수작업, 갱내송탄작업, 고정기운전작업, 갱외송탄작업, 경석처리작업, 선탄작업, 펌프운전, 폐수처리작업, 시설경비작업, 안전등충전작업, 압축기가동작업, 철쉬공곡작업 등이다.

마.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에서 근무한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피고와 위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2심에서 청구의 인용범위가 다소 변경되었으나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2. 8. 1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2. 21. 선고 2013가합1084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4. 29. 선고 2019나50494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2다236613 판결].

2)

또한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에서 근무한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피고와 위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2심에서 청구의 인용범위가 다소 변경되었으나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2. 6. 16. 상고기각판결 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3. 12. 선고 2016가합10171, 10478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21994 판결, 이하 위 1), 2)항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바.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직원연봉규정 등의 주요 내용은 별지4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협력업체 및 담당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5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9, 30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가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협력업체와 맺은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하면 피고와 사이에 성립한 근로자, 사용자 관계도 종료하게 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두5357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 A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은 2023. 2.까지를 차액임금 청구 기간의 종기로 삼고 있고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광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원고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의해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2019. 8.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총액'과 '실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 사이의 차액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 C 등 4명은 세탁, 본관청소 등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은 2019. 8.부터 2019. 12.까지의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2020. 2.부터 2022. 12.까지 계산한 이자를, 2020. 1.부터 2020. 12.까지의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2021. 2.부터 2022. 12.까지 계산한 이자를, 2021. 1.부터 2021. 12.까지의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2022. 2.부터 2022. 12.까지 계산한 이자를 각 계산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원고들은 기존에 근로자지위 확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지급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미지급임금의 이행을 구하기 전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보안계원 직종 근로자들 중 원고 B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4)

원고들의 청구기간 중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바, 초과로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해당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 등 차액 지급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4.

원고 C, D, E, F의 근로자 지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2)

광업법 제11조 제2항은 채굴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채굴권을 대신 행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여<1> 광업권자의 전책임하에 광업을 경영한다는 광업자영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광업권자가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

식을 빌려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 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 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광부의 입장은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그들 간에 근로자,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보아 광업권자에게 퇴직금 지급채무와 같은 위 노사계약상의 사용자로서의 직접 책임도 지워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78다1530 판결 등 참조).

광업법이 이처럼 광업자영주의 원칙을 채택한 이유는 유한한 자원인 광물이 낭비되어서는 안 될 국민경제상 중요한 기초라는 점과 함께 지하자원 탐사, 채굴의 곤란성과 위험성, 국가에서 특허하는 공법적인 성격과 광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 필요성, 광업의 효율적 발전 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광업법은 폐해가 큰 임대차 형식의 경영방식인 덕대 계약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광업법 제11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물권으로서의 조광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수반되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광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광업법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7호증의 16, 65, 70, 7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은 2019. 8.부터 2019. 10.까지는 G(이하 기재하는 모든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표시를 생략하고 상호만 기재한다)에, 2019. 12.부터 2021. 3.까지는 H에, 2021. 4.부터 2023.2.까지는 I에 소속되어 2019. 12.부터 2022. 4.까지 '세탁'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D은 2018. 1.부터 2023. 2.까지 J에 소속되어 2020. 3.까지는 '객실' 업무를, 그 이후부터는 '본관청소'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 E은 2019. 7.부터 2019. 10.까지는 G, 2019. 12.부터 2022. 12.까지는 J에 소속되어 2019. 12.부터 2022. 6.까지 '교환'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F은 2018. 1.부터 2023. 2.까지 J에 소속되어 '본관청소'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C, E의 경우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의 기재로 담당한 업무가 확인되지 않는 기간이 있으나, 위 기간 동안에도 원고 C의 경우 '세탁', 원고 E의 경우'교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C의 경우 피고의 기능직 직원 중 경비원을 비교대상 직종으로 하여, 원고 D, E, F의 경우 피고의 기능직 직원 중 사무원을 비교대상 직종으로 하여 차액임금을 구하고 있는데, 갑 제8호증의 19, 20, 9호증의 4 내지 11, 10, 18호증의 19 내지 2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년 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도계광업소, 장성광업소의 석탄 생산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협력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위 원고들이 근무한 협력업체인 G, J 등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형태, 작업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위 협력업체들에 작업을 요청한 사실, 위 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총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구성 중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피고가 위 협력업체들에 보수를 지급하고 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외관을 형성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사실, 피고가 위 협력업체들에 작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제18조)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① 광업법이 광업자영주의를 채택하여 임대차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광업권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직접 책임을 지우도록 한 취지,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굴 등 광업활동에 관련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한하여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②

위 원고들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세탁', '객실', '본관청소', '교환' 업무를 각 담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의 협력업체에 대한 작업요청서에 의하면, '세탁' 업무는 작업복 세탁 및 건조, 세탁실, 1층 탈의실 등 청소를, '객실관리' 업무는 광업소 내 내방객의 숙식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제공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후생시설의 관리를, '교환' 업무는 대표전화 및 갱내·외 전화의 교환업무와 교환실 내부 청소를, '본관청소' 업무는 본관 사무실과 그 주변의 청소, 본관 직원의 작업복 세탁, 본관 목욕탕 관리 및 보일러 운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굴작업 등 광업활동과는 무관하다.<2>

③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내용 중에는 피고의 직원임금규정상 직종분류와 일치하거나 손쉽게 어떤 직종이 동종 또는 유사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위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직영 근로자들과 업무내용이 뚜렷이 구분

되는바 위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과 완전히 별도의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들은 사무원과 경비원을 비교대상직종으로 하여 차액임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에 소속된 지원기능원 중 사무원은 사무보조 업무를, 경비원은 화약류 호송 및 하역 시 주변 경계 근무, 관리 및 취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 원고들이 담당한 세탁, 객실관리, 교환, 본관청소의 업무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④

위 원고들 또한 '피고의 직원은 일반직 직원과 기능직 직원으로 분류되고, 기능직 직원은 다시 직접기능원, 운반기능원, 지원기능원으로 분류되나 위 원고들이 직접기능원, 운반기능원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확하므로 지원기능원 중에서 비교대상직종을 선정하여야 하고, 지원기능원에는 중기운전원, 토건기능원, 전기원, 자동차운전원, 사무원, 경비원, 분석원, 전산원 등이 있으나 J의 도급업무가 중기기능원, 토건기능원, 전기원, 자동차운전원, 분석원, 전산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확하므로 사무원, 경비원중에서 비교대상직종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할 뿐,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교대상직종에 따라 차액임금을 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임금 등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C,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자 계산 방식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

피고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내지 이자 지급의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확인받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데, 원고들은 선행소송 등을 통해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은 적이 없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의무는 확정기한부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 내지 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광업소에 근로하는 소속 직원의 임금을 익월 2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 익월 21일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원고들이 선행소송 등을 통해 피고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관계는 근로자지위확인판결 등을 통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판결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2019년경부터 2023년경까지<3> 이미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임금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연차미사용수당의 과다 산정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 B의 경우 위 원고가 차액임금을 구하는 2022. 6. 임금 중 연차미사용수당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B는 직원연봉규정이 적용되는 보안계원 직종 근로자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직원연봉규정 제8조는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및 사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피고의 2014. 7. 25.자 단체협약 제26조는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 3년 미만인 조합원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는 15일간의 연차휴가를 주고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근속 3년 이상인 조합원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는 최초 근속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1일씩 전항일수에 가산하되 가산일수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B의 경우 2022. 6. 연차만 26.7일, 2022. 연차는 총 78.5일로 계산되어 있어 연차미사용수당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이 명백하고, 원고 B에 대한 급여명세서(갑 제27호증의6)에 의하면 원고 B가 소속된 K은 2022. 1.에는 '연차 및 구정떡값및 성과급' 명목으로, 2022. 2.에는 '연차 및 유급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2022. 4.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연차미사용수당을 다른 수당과 합하여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달도 있는 것으로 보여 연차미사용수당의 액수, 산정근거,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상계항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협력업체의 급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인바, 원고들이 우연히 해당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피고의 급여 관련 규정에 따른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이 계산상의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차액에 관한 피고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피고의 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원고들의 기 수령 임금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은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의 원고별 해당 기재와 같다(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6 인용금액계산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인용'으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 및 위 각 해당 돈중 같은 표 '임금등차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 이자계산종료일 다음 날인 2023. 2. 1.부터 이 사건 2025.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5.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인용'으로 기재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C, D, E, F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승호(재판장) 황정현 장준원

각주1) 광업법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각주2) J에 대한 피고의 작업요청서에 의하면 본관 1층, 본관 2층 청소 업무가 서로 다른데, 원고 F의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위 원고의 작업일수 등을 고려할 때 본관 1층 청소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원고들이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기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