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2020.1. ~ 2022. 11.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2. 21.부터, '2022. 12.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3. 1. 21.부터 각 2026. 5.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소송비용분담'란 기재와 같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의 설립 목적은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는 태백시 소재 P광업소, 삼척시 소재 Q광업소, 전남 화순군 소재 R광업소의 3개 광업소를 운영하였으나, 2025. 6.경 모두 폐광하였다.
원고들은 Q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들로,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고로부터 각 업무를 도급받은 이른바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Q광업소의 형태
Q광업소는 피고가 광업권자로 되어 있는 삼척시 S리 부근 16개 광구의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광업소이고, Q광업소에는 도계생산부, 중앙생산부, 동덕생산부의 3개 생산부(이른바 갱)가 존재한다.
각 생산부에는 하나 이상의 갱구(抗口)가 존재하고, 광산근로자들은 그 갱구로부터 이어지는 갱도를 따라 여러 하부 갱으로 입갱하며, 그 하부 갱에서 굴진, 채탄, 보갱 등의 작업을 시행한다. 하부 갱에서 채굴된 석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석(폐석)은 필요 자재 등과 함께 갱도를 통하여 갱구로 이동된다.
Q광업소의 도급계약
피고는 Q광업소 등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석탄 채굴 등의 작업을 하게 하면서 1990년대부터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채굴작업 등의 일부를 도급주어도급업체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채굴작업 등을 하게 해 왔는데, 2011년경부터 각 광업소별로 협력업체와 채굴작업 등에 관한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후 협력업체에 고용된 형태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일부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부 작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피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 왔다.
피고가 도급 준 작업들은 통상 1년이나 1년 미만의 기간 단위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입찰 결과에 따라서는 도급업체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새로이 낙찰받은 도급업체는 기존 업체의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업체로부터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Q광업소 등에서 근무한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피고와 위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2심에서 청구의 인용범위가 다소 변경되었으나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2. 8. 1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2. 21. 선고 2013가합1084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4. 29. 선고 2019나50494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2다236613 판결].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등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의해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2020. 1.부터 협력업체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총액과 실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 사이의 차액 지급을 구한다.
판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5. 6. 30. 운영하던 모든 광산을 폐광하였으므로, 피고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던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어서, 원고들의 협력업체와 맺은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하면 피고와 사이에 성립한 근로자, 사용자 관계도 종료하게 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두53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3. 26. 당시 피고가 운영하였던 광업소는 모두 폐광하여 원고들은 각 협력업체와의 고용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각 광업소에서의 근로제공을 이미 중단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음을 매개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Q광업소와 P광업소의 각 도급 형태, 원고들의 입갱 절차, 원고들의 업무 수행, 피고의 업무 관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노무 관리, 장비 제공, 도급 단가의 구성, 원고들의 4대 보험료 납부 주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각 협력업체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매년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광업소에서 도급받은 작업을 이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의 사업부서나 노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지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3. B, 6. D, 7. E(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3. B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T 소속의 근로자인데, 주식회사 T은 관리(책임)자를 두고 자체적으로 연간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의 유지및 보수를 하며, 피고 사무실 및 현장사무실을 이용할 경우더라도 사무실, 전력료 등의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는 등 업무 방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아 피고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 3. B 등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 3. B 등의 주장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갱내외 컨베이어, 권양기 등 채굴 관련 장비들의 유지·보수업무인데, 이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인 굴진, 채탄, 보갱, 기계운전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피고 소속 광업소 관리자들의 관리,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 3. B 등의 각 임금자료에 위 원고들은 '도계 유지보수팀' 소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반면, 주식회사 T과 피고가 체결한 기계시설장비 유지보수계약(을 제4호증)이나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T이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두거나 연간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3. B등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금 등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근로자에 대한 본급, 근속가급, 특수근로수당, 특수직무수당 등은 피고의 직원임금규정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직종 구분에 따라 달리 지급되고 있다.
<생략>
갑 제5, 1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3 원고별 협력업체 및 담당업무의 원고별 '직종'란 기재 직종에 따라 피고의 직원임금규정상 본급 및 제수당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원고 2. A의 경우, 2020. 1.부터 2020. 4.까지는 피고의 협력업체인 U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계좌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또는 위 원고가 소속된 해당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의 내용 등 위 원고가 주장하는 직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위 원고의 직종을 피고의 직종 중 본급이 낮아 가장 불리하다고 보이는 경비원으로 직종을 분류한다. 또한 위 원고가 제출한 계좌입금내역을 보면 2020. 6.과 2021. 3.은 V에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V은 갱외 선탄작업에 종사해 온 회사인 점, 선탄작업의 경우 고정기운전원으로 직종을 분류하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위 V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위 원고의 직종을 고정기운전원으로 분류한다.
한편, 위 원고는 2021. 7.부터 2022. 2.까지 피고의 협력업체인 W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나, 위 업체를 피고의 협력업체로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21. 7.부터 2022. 2.까지의 기간은 피고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원고 3. B 등의 경우, 임금대장의 소속 부서란에는 '도계 유지보수팀', 직책은 '사원'으로만 각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였는지알 수 없다. 또한 위 원고들이 제출한 임금대장의 급여를 구성하는 항목에 입갱수당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채탄원, 보갱원, 굴진원, 선관원, 기관차운전원, 조차원, 권양기운전원(갱내), 고정기운전원(갱내), 기계수리원(갱내), 운반원(갱내운반기능원), 전기원(갱내지원기능원) 등 갱내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들은 각 협력업체로부터 입갱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입갱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보갱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입갱수당이 지급되는 피고의 직종 중 위 원고들에게 가장 불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 권양기운전원으로 위 원고들의 직종을 분류한다.
원고 4. C의 경우, 2020. 1.부터 2021. 9.까지는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입금내역만이 제출되어 있으며, 위 원고가 소속된 해당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의 내용 등 위 원고가 주장하는 직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직종을 피고의 직종 중 본급이 낮아 위 원고에게 가장 불리하다고 보이는 경비원으로 직종을 분류하되, 2021년부터는 사무원의 본급이 더 적어 경비원보다 불리하므로 2020. 1.부터 2020. 12.까지는 경비원, 2021. 1.부터 2021. 9.까지는 사무원으로 직종을 분류한다.
또한 위 원고는 2022. 1.부터 6.까지는 급여명세표 기재에 의하면 그리즈리원 직종에, 같은 해 7.부터 10.까지는 운전원의 직종에 근무하였는데, 위 원고가 제출한 직종분류표에 그리즈리원, 운전원 직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위 원고가 근무한 X이 2019년도부터 맡아왔던 도급 작업은 경석장 운반작업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위 원고의 직종을 운반원으로 분류한다.
원고 8. F의 경우,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입금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또는 위 원고가 소속된 해당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의 내용 등 위 원고가 주장하는 직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직종을 피고의 직종 중 본급이 낮아 위 원고에게 가장 불리하다고 보이는 경비원으로 직종을 분류한다.
원고 10. G의 경우, 임금대장이 제출되었으나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 임금 등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임금대장에 '입사일자 2018. 6. 11., Y 소속'이라고 기재된 점, 위 Y의 수행업무는 '도계, 동덕보수' 작업이었는데 위 업무는 보갱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직종을 보갱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위 원고는 운반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원고 근무기간 동안 운반원의 본급이 보갱원의 본급에 비해 낮아 미지급 임금 산정 시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위 원고가 구하는 운반원으로 원고의 직종을 분류한다.
원고 11. H의 경우, 임금대장에 '입사일자 2020. 4. 1. 퇴직일자 2022. 3.31., Y 소속, 종사직종 송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4. 1. 1. 이후 위 직종이 없어진 이후 운반원 직무에 있으면서 유사한 임금구조를 형성해 왔던 고정기운전원으로 분류되어 온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직종을 고정기운전원으로 분류한다.
원고 12. I의 경우, 급여명세서와 경력증명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직종을 굴진후산부로 분류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중 원고들이 제출한 계좌입금내역 및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하여 근무기간을 인정하되, 원고 15. J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갑 제19-2호증) 기재에 의하면 2022. 8. 17. 피고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Z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위 날짜 이후부터는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한다.
이에 따라 원고별 협력업체,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을 정리하면 별지 3 기재와 같다(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원고들이 미지급임금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였다).3) 통상임금 산식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고,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며,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일급·주급·월급으로 정한 임금에 준하여 산정한다. 한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이러한 고정수당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본급의 80%', '본급에 연동되는 특수근로수당'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으로서 일급 금액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당 금액을 피고의 1일 소정 근로시간 수인 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에 산입될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장려가급', '근속가급',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중식보조비 중 5만 원'. '생산성향상독려비 중 11만 원'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월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에 산입될 금액을 산정한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산정
아래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기재하고, 기본급중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본급 중 본급
계좌입금내역,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만 제출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동안 월별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원고들이 별지 3 원고별 협력업체 및 담당업무 기재 해당 원고별 '협력업체'란 기재와 같은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본급에 관하여는 위 근무기간 동안 매월 평균적으로 소정 근무일수인 20일을 근무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다만 위 원고들의 경우 구체적인 월별 근무일수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월별로 소정의 작업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액이 지급되는 장려가급, 근속가급, 특수직무수당을 인정하지 아니한다(피고 직원임금규정 제29조 참조).
주휴수당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주휴일수를 갖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생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별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는 원고들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서 매월 평균적으로 소정 근무일수를 근무한 것으로 추단하는 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차수당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일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일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별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는 원고들의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에게 부여된 연차 일수가 며칠인지, 미사용일수가 며칠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직원임금규정 제19조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아니할 때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휴가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은 '근속 3년 미만인 조합원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제2항은 '근속 3년 이상인 조합원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는 최초 근속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1일씩을 전항 일수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월별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는 원고들의 경우에도 매월 평균적으로 소정 근무일수를 근무한 것으로 추단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3>
원고들에게는 피고 복지후생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월 10만 원의 중식보조비,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른 월 16만 원(채탄·굴진 기능원), 월 15만 원(보갱기능원), 월 11만 원(기타 직종)의 생산성향상독려비가 지급되어야 하나, 피고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중식보조비에 대하여 '월 중 출근일이 없는 자는 지급제한자로 하고, 출근일이 10일 이하일 때에는 월 액의 50%를 감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세칙 제25조는 생산성향상독려비에 대하여 '월중 출근일이 없는 자는 지급제한자로 하고, 직접기능원으로서 월 중 4일 이상 결근일이 있을 때에는 해당 월액 중 채탄·굴진원은 월 50,000원, 보갱기능원은 월 40,000원을 각 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별월별 출근일수에 따라 위 감액 규정을 적용한다.
한편,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인데, 월별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원고들의 경우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식보조비의 경우 50%만 인정하여 월 50,000원의 중식보조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의 기능직직원이 소정근
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생산성향상독려비 중 월 110,000원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생산성향상독려비 중 월 110,000원은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기본상여금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직원임금규정 제22조, 제3조 제1호에 따라 본급, 장려가급, 근속가급, 특수근로수당을 더한 월 기본급의 270%에 해당하는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별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는 원고들의 경우 기본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직원임금규정에 의하면 기본상여금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월별 근무일수가 확인되지 않는 원고들의 경우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을 전액 인정하지 않음은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지급받는 상여금 액수 또한 그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자체성과급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제23조에 따라 전년도 평균 월 기본급(= 본급 + 장려가급 + 근속가급 + 특수근로수당)의 200%에 해당하는 자체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별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없는 원고들의 경우 자체성과급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직원임금규정에 의하면 자체성과급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월별 근무일수가 확인되지 않는 원고들의 경우 장려가급과 근속가급을 전액 인정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급받는 자체성과급 액수 또한 그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원고들의 기수령 임금 공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매월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월별 임금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월별 임금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들이 받아야 하는 기수령 임금으로 인정하고 월별 임금에서 공제한다.
소결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에서 달리 판단한 부분을 반영하여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를 기초로 함수식 및 입력값에 수정을 가하고,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는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2020. 1. ~ 2022. 11. 임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2. 21.부터, '2022. 12. 임금'란 기재 돈(2022. 12. 임금에 2022년 자체성과급을 더한 금액이다)에 대하여는 위 임금의 지급기일<4> 다음날인 2023. 1. 21.부터 각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5.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승호(재판장) 안세원 손건훈
1원고 1. K, 원고 5. L, 원고 9. M, 원고 13. N, 원고 14. O는 소를 취하하였다.
2원고 측 최종 청구취지에는 임금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측이 소장에서는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피고 측도 이를 전제로 변론한 점 등 변론 전체의 경과를 고려하여 임금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3원고들은 이를 청구하면서 '생산성향상수당'으로 표시하였으나, 피고의 복지후생관리규정에 따른 명칭은 생산성향상독려비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생산성향상독려비로 표시한다.
4피고 임금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직원 임금 산정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지급기일은 광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다음 달 21일이나 지급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따라서 2022. 12. 임금의 경우 2023. 1. 21.을 지급기일로 보아야 하나, 위 지급기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2023. 1. 20.을 지급기일로 본다.
또한 자체성과급 지급기일과 관련하여 피고 임금규정 제23조 제3항은 '지급시기는 평가결과 확정 후 급여지급 시 연 1회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지급기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들이 2022년 자체성과급을 2022. 12. 임금에 더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며 피고도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해 다투지 않으므로, 2022년 자체성과급의 지급기일을 2022. 12. 임금의 지급기일인 2023. 1. 20.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