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53
판결선고
2025. 3.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9.부터 2024. 8. 7.까지 근로 하고 2024. 8. 8.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4년 3월 임금 2,113,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3,290,99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부터 2024. 8.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367,871원, 2022. 11. 18.부터 2024. 8.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5,564원, 2020. 5. 28.부터 2024. 7.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80,990원 등 합계 21,494,42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내사(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관련)
임금 지급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존재하는바, 이를 반영하면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액은 7,966,129원, E은 3,311,248원, F은 2,512,452원, G은 3,666,451원으로 합계 17,456,280원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연차수당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주장
피고인이 영위하는 버섯재배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1호의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식재(植裁) · 재배 ·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이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연차수당 합계액 14,568,421원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임금 지급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측 변소 논리는, 예컨대 근로자 G의 경우 월 임금이 280만 원인데 2024년 3월, 5월에는 전액 지급했고, 4월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부분은 4월분 186만 원, 6월분 1,806,451원의 합계 3,666,451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 측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2024년 3월 임금부터 미지급된 것처럼 정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기간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2024년 3월 이후의 임금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G의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9면) 기재에 의하면, G에 대하여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지급된 총 금액이 17,658,860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일 기간 G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총임금은 연차수당을 제외하고도 29,806,451원(=2,800,000×10개월 + 2024년 6월분 1,806,451원)이어야 하므로 미지급 금액의 차이가12,147,591원에 이르러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을 넉넉히 초과한다.
즉, 피고인은 2024년 3월 임금부터 체불한 것이 아니라 그전인 2023년 8월부터 임금을 체불하여 왔고, 검사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지급한 모든 금액을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결과 2023년 2월까지의 임금액은 변제되었다고 보고 2023년 3월부터의 임금 미지급액만을 공소제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근로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수당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식재 · 재배 ·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사업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 규율을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규제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그 보호를 제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적용 제외는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적용 제외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7,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H에서 외국인 근로자 E, F에게 각 400만 원씩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노력과는 무관하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2,200만 원을 대지급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